법원 "재판거래 연루 의혹 6개 재판부 배제, 무작위 전산배당"
민변 "법원의 '셀프 특별재판부'... 특별재판부 피하려는 꼼수"

 

[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법원이 기소 하루 만인 오늘(15일) 사건을 신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배당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뤄진 법원의 이례적인 신속한 재판 배당,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심층 리포트, 김정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임종헌 전 차장 사건을 형사합의3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구속기소 하루 만의 신속한 배당입니다. 

형사합의36부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새로 신설된 3개의 형사합의부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사합의부 신설 당시 법원 안팎에선 특별재판부 설치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상당수가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재판을 맡길 수는 없어 재판부를 늘렸다는 겁니다.

일단 형사합의36부 윤종섭 부장판사와 임상은·송인석 판사는 법원행정처나 재판연구관 업무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8일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비위 혐의자라는 이런 것을 비호하거나 도와주거나 이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의사도 없고...”

이런 가운데 민변은 오늘 성명을 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신설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법원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 재판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관련 재판들이 줄줄이 이어질 텐데, ‘재판거래’ 재판, 법원 관련 재판들을 법원 스스로 하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해도 누가 그 ‘공정성’을 믿어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최용근 변호사 / 민변 사무차장]
“추가로 형사합의부 3개 재판부를 증설을 했는데 저희로서는 이것이 좀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대한변협 조사 결과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회원들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천925명 가운데 찬성 56.6%, 반대 32.2%로 찬성 응답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보여준 법관들의 이중적 태도로 이미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사법부의 치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등이 특별재판부 설치 찬성 이유입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표명한 변호사들은 "정치권력이 사법부 재판권에 간섭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사법농단이 될 수 있다",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3권분립이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현 / 대한변협 회장]
“특별재판부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았고 또 조건부 찬성까지 합하면, 저희 대한변협으로서는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는 의견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선 특별재판부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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