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지시 의사들 1심 징역형, 2심 벌금형 감형... "환자에 악영향 없어"
수술실 CCTV 제공 공익제보자 신원 유출...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형 판결
"불법 의료행위, 성범죄 등 확정판결 경우 의사면허 취소 등 처벌 강화해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대리수술을 해서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이 대리수술 다시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네, 이거는 영상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복을 챙겨 입고 잠시 뒤에 수술대 위의 환자의 다리에 인공관절을 끼워 넣는 남성이 보이는데요.

이 남성이 사실은 의사가 아니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대리수술 장면이 담긴 CCTV영상에 영상이 제보가 됐고요. 결국 이 의료 병원 5명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은 이 의료진들이 1심에서는 징역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재판부에서는 "환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라고 하면서도 환자들의 건강에 대해서 악영향은 없었다. 따라서 이 의료진들에 대해서 유리한 양형"으로 이렇게 감형 이유를 밝혀서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감형이 된 것입니다.

[앵커] 이 어이없는 일이 그 벌금형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뭐가 더 있었던 모양이죠.

[이호영 변호사] 일단 이런 사건이 밝혀지게 된 계기가 제보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제보를 한 사람이 수술방에 CCTV를 몰래 설치해서 그 증거영상을 확보해서 경찰에 제보를 했고 이게 사실로 드러나서 의료진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막상 이 의료진은 항소심에서 이번에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는데

정작 공익 제보를 한 사람은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게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게 사익이나 다른 목적이 아니고 순전히 공익 차원에서 햇는데도 이렇게 징역형을 선고받는 게 원래 그런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은 뭐 수사기관에서는 공익 신고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기 전에 일단은 '범죄가 성립했는지 여부를 먼저 수사하자' 였으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건조물 침입죄인데, 건조물 침입죄 요건을 보면 형법 319조에 나오거든요.

'사람의 주거 도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고,

이 건조물 침입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건조물을 관리하는 자의 의사에 반해서 건조물에 침입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 건조물이라는 게 일반 공중에 공개돼있는 그런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식당에 식사를 하러 들어가는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닌데, 식당에 몰래카메라나 도청장치를 설치하려고 들어간다 라고 하면 식당 주인이 허락할 리가 없겠죠.

이렇게 관리자의 의사에 들어갔다고 하면 건조물 침입죄가 해당되는 건데, 이 사건도 수술방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수술 받는 사람들에게는 공개된 장소이지만, 이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들어갔다 하면 관리자가 들여다 보내주지 않겠죠.

따라서 건조물 침입죄의 성립요건에 성립이 된다고 봐서 실제로 기소가 됐고 처벌까지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제보를 하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어떤가요.

[이호영 변호사] 네, 일단은 그래서 이게 결국은 유명무실한 공익제보자보호법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살펴보면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 공익침해라는 거는 뭐냐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의료법 위반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여기 해당되겠죠.

이런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공익신고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익 신고자들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공익 신고 과정에서 수반되는 혹시라도 불법행위나 범죄행위같은 경우는 그 책임을 면죄하거나 또는 형벌을 감경할 수 있게 그런 근거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무사항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법은 있지만 실제로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네요.  

[이호영 변호사] 네, 제가 경험했던 사건도 이런 케이스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음란물을 만화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통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이런 음란물이 만화페스티벌에서 유통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단속을 해달라" 이렇게 제보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증거 갖고와라 .증거없이 우리 수사 못 한다" 이렇게하니까 이분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런 음란만화들을 인터넷에 몇 장을 올렸어요.

올려서 "이러한 음란 만화들이 유통되니까 이것좀 우리가 수집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합시다"

그런데 이 유통되는 만화를 올렸다라는 혐의를 가지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실제로 처벌받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도 사실은 처벌되는 사례가 왕왕있어서 사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좀 유명무실한 거 아니가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나저나 대리수술 시킨 의사나 병원들은 이렇게 벌금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다른 제재는 더 없나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은 의료법상 이런 처벌을 받게 되면 의사자격이 정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지가 됐던 의사자격이 나중에 정지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어서 결국은 위법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한 의사들이 몇 년 후에 다시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법제도 정비가 좀 필요해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보면 최근에 민주당 김상의 의원이 "대리의료행위를 한 의사같은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법률안 개정안 발의를 해서 결국 솜방망이가 아닌 쇠방망이, 의사자격 없는 사람들은 자격을 박탈해야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무소속 손금주 의원같은 경우는 의료법 위반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행위 성범죄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금고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을 대표발의를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는 아주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의사들의 그런 불법행위를 조금 사실은 경우를 나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실로 어차피 의료행위라는게 위험성을 수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을 하는 도중에 과실로 어떤 과실치사상의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까지도 의사자격을 전면 박탈하는 것은 좀 가혹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렇게된다면 의사들이 실제로 방어적인 의료행위를 해서 오히려 환자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렇지만 고의의 성범죄라든지 고의로 저지르는 불법행위에 한해서 사실은 이런 범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의사의 자격을 영구박탈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의료기사가 대리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근절대책 마련은 필요해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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