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으로 김상환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도 못 정해
한 달 '식물 헌재' 이어 대법원마저도 '공백 사태' 불가피
김소영 "우리 사법부 이전에는 경험 못한 힘든 상황..."

[법률방송뉴스]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소수의견을 낸 것을 마지막으로, 김소영 대법관이 오늘(1일)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아 지난번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에 이어 대법원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임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선 김소영 대법관의 표정은 ‘개혁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법원이 처한 현실 때문인지, 착잡해 보였습니다.

[김소영 대법관]
“떠나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더욱 저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현재 우리 사법부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은 점도 떠나는 김소영 대법관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김상환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 국회가 여야 정쟁으로 인사청문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소영 대법관]
“다만 저의 후임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것이 떠나는 저의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막중한 대법원 재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기를 희망합니다”

국회는 앞서 헌법재판관 인선 지연으로 헌법재판소를 한 달 동안이나 ‘식물 헌재’로 만들어 업무를 마비시킨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엔 인사청문특별위원조차 인선하지 않고 있어, 후임 대법관이 임명될 때까지 김소영 전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는 파행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고 사랑받는 사법부로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멀리서나마 간절히 염원하고 응원하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김소영 대법관은 28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났습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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