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퇴임 변호사' 지난해 하반기 수임 위법 사례 64건 적발

[법률방송뉴스] 판검사 출신이거나 행정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의 규정 위반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소위 '공직 퇴임 변호사' 39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수임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64건의 위법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3건은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51건은 당사자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주요 사례로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퇴직 1년 전 근무했던 곳에서 취급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이내에 수임하거나, 수임 자료를 누락해 제출하는 경우 등 사례 유형은 다양했습니다.

또 지난해 퇴직한 고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년간 해당 고검이나 그 대응 기관인 고등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에도 해당 고법의 사건을 수임했다가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징계·주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취임한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사례도 이번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새롭게 논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재판관이 맡았던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특별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 '공직퇴임변호사'로서 2년간 수임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제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조윤리협의회 위원들은 처음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각 지방변호사회에 관련 사실을 알려 향후에는 철저한 수임자료 심사를 통해 위반사례 적발시 엄중 처리할 것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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