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존 법원 신뢰 못해"... 한국당 "사법권 독립에 중대한 침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법률방송뉴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일정이 오늘(29일) 종합 국감을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외숙 법제처장 등 피감기관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법사위 마지막 국감.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과 관련해 공방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김태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특별재판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또 헌법과 법률이 임명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국감에서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안 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사법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사과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법부가 국민들께 신뢰를 보여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아래서 특별재판부 입법 취지는 일단 공감할 점이 있습니다.”

각 당 의원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를 이유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법원이 아닌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그게 이뤄진다고 하면 사법권 독립에 중대한 침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13개 있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서 이 사건을 맡길 수 있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고, 예규에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규에 따라서 일단은 하는 것이 사법부의 취해야 할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잇달이 기각한 사실을 들어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사라는 특정집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만 90% 가까이 기각된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과거에. 그런데 전례에 따라서 재판부는 반드시 법원 내부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만 구성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전례가 없는 사건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례가 있다 없다, 이런 것으로 사법부를 결정할 수는...”

한편 평양공동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법체처는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제처가 정권에 부역하고 있다”며 “김외숙 처장이 법제처를 사이비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외숙 처장은 이에 대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가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20일간 진행됐던 국정감사는 오늘부로 종료됐습니다.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간 고성이 오가는 난타전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법원·검찰 개혁에 대해선 의원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감이 개혁의 벼랑 끝에 서있는 사법기관들에게 국민 신뢰회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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