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가족간 범죄... '패밀렉시트'(Familexit) 신조어까지 등장, 가족공동체 붕괴로 이어져
보험금 목적, 정신질환 기인, 종교적 목적, 근친 성폭력 등 유형 다양... 깊이있는 연구 필요해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즘 매스컴을 보면 너무나 많은 범죄가 연일 보도되고 있고 특히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될 패륜범죄와 가정폭력 등 가족간 범죄가 자주 발생되어, 이게 사람 사는 곳인지 아니면 지옥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는 무엇일까. 물론 모든 범죄는 다 발생되지 말아야 하지만 굳이 법정형을 비교하자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범죄가 최고의 극악한 범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에서 더 나아가 남도 아니고 가족의 생명을 앗아가는 가족살인 범죄야말로 최고의 극악한 패륜범죄가 아닐까 싶다.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패륜범죄와 가정폭력범죄 등 가족간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이것이 가족공동체의 붕괴 또는 가족해체로 이어져 크게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가족간 범죄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자녀의 부모 살인 및 폭행, 부모의 자녀 살인 및 폭행, 학대와 기아, 영아 유기 등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일 매스컴을 채우고 있다. 이러한 가족공동체의 붕괴는 결코 손놓고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이고 따라서 그 대응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가족공동체의 붕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에서는 도우미에게 가족의 일을 대신 수행하게 하는 이른바 ‘가족 아웃소싱’도 범람하고 있고, 더 나아가 ‘패밀렉시트(Familexit)’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다. 이러한 용어의 등장은 가족의 소통 단절을 넘어 가족해체 과정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경고하는 빨간불인 셈이다.  

가족간 범죄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부모의 재산을 노린 아들이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살해하는가 하면, 아내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농약을 먹이거나, 동생이 형을 엽총으로 쏘아 살해하기도 하고, 30대 가장이 아내와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는가 하면,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아들이 살해하거나, 한 부모 가족의 세살배기 아들이 살해되는 일도 있다. 미혼모의 영유아 유기 및 살인은 비일비재하다.

이와 같은 가족간 범죄 발생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를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범죄 발생이다. 돈 앞에서 가족은 없는 것이다. 패륜적 보험사기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에 의하면 2016년 한 해 동안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천여억원(적발인원 8만3천여 명)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보험금을 노린 가족간 범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을까.  

둘째, 정신질환에 기인한 범죄 발생이다. 경찰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7년 부모 등 노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 학대 가해자 5천여명 가운데 정신장애인이 400여명(8.3%)이고, 이 가운데 정신분열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는 191명(45.0%)이라고 한다. 모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아서는 안 되지만, 범죄전력이 있는 고위험군 조현병 환자에 대해 강제입원 등 격리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범죄자의 가족에게만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체계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종교적 목적에 기인한 범죄 발생이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가족을 대상으로 납치와 감금, 폭행 등의 방법으로 불법 강제 개종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인권유린 피해가 심각하다. 끔찍한 폭력이 종교를 목적으로 가족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가정을 파탄내고 법과 윤리를 짓밟는 강제 개종교육은 사라져야 한다.

넷째, 근친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발생이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에는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오히려 범죄가 쉽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성범죄는 그야말로 인권말살 범죄임을 감안하여, 가족간 성범죄에 대하여도 용서없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가족간 범죄 발생의 원인에 대한 유형화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이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검토가 국내 범죄학 분야의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행해지기를 기대해본다. 가족간 범죄 가운데 절도, 사기 등 일부 범죄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의해 처벌이 면제되기도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의해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등 일반 폭력범죄보다 더욱 엄격히 처벌되기도 한다. 범죄의 유형에 따른 보다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요컨대, 가족간 범죄 발생의 원인은 역시 ‘황금만능주의’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아울러 부모 자식 간의 양육 및 의존 문화도 비극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가족간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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