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사법 농단’ 피해자 단체들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15일 ‘사법 농단’ 피해자 단체들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일어난 ‘사법 농단’ 피해자 단체들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청학련 긴급조치 사람들, 통합진보당대책위, 이석기내란음모사건구명위 등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로 박범석 판사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거래와 사법 농단을 저지른 전 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은 대부분 기각됐고 그러는 사이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는 사이 기밀자료 중 출력물은 파쇄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분해 후 파기해 버렸다"며 "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이 있는 법관들을 지체 없이 처벌하고 탄핵소추 해야 한다"며 "검찰은 박 판사를 증거인멸죄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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