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은 시험문제 유출 사전 인지 여부가 처벌 관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동원해 관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의혹 사건 우선 경위를 간략하게 다시 짚어보도록 할까요.

[유정훈 변호사] 네, 숙명여고에서 중간고사를 치뤘는데요, 기존에 151등 59등 하던 두 학생이 갑자기 문과이과에서 각각 1등을 하는 이변이 생겼습니다.

공부를 열심히해서 성적이 오른 것을 탓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학생의 아버지가 교무부장으로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정황상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누구라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감사까지도 했습니다. 결과가 신통치는 않았습니다. "시험지 유출을 했을 거 같은 개연성은 있다. 그렇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화가 난 학부모들이 국민청원까지 이르렀고요, 결국은 경찰까지도 수사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경찰이 물증을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이 물증이 어떤 겁니까.

[유정훈 변호사] 네, 대표적인 수사기법이 압수수색이잖아요. 경찰이 학사일정을 좀 방해했다는 비난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신속하게 교무부장의 주거지, 두 학생이 다녔던 학원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덕분에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 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두 딸들에게 시험자료를 유출했다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험지 유출의혹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물증을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찾아냈다라고 하던데, 이 디지털포렌식 기법은 어떤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정보에 대한 과학적 수사기법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 저장장치에 지워진 동영상, 사진 등을 복원하는 것인데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사기법이 됐고요. 범인 검거나 증거확보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기는 합니다.

최근 이 사건에서 그런 성과를 냈는데요, 수사 중이라서 어떤 증거가 확보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검찰이 혐의를 확신하는 것을 보면 시험문제나 답안에 대한 그런 파일같은 것이 발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시도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완전히 삭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시험지 유출 정말 심각한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벌받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업무방해죄라고 합니다. 부정행위 자체도 위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업무방해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순 있겠는데 법적으로 위계라는 것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릴 수 있는 계략 이런 것들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사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치뤄야 할 시험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 전에 시험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았던 사례같은 게 있습니까.

[유정훈 변호사] '배드 지니어스'라고 컨닝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가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로 영화같이 통신장비까지 동원해서 토익시험을 컨닝한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해당하는 강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취업을 위해서 높은 토익점수가 필요했는데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남자에게 통신장비로 진동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통상 이런경우에는 토익시험에 대한 업무방해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어떤 범죄가 다른 범죄의 수단이나 한 과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남성은 궁극적으로 회사에 채용업무까지 방해한 것입니다.

조작된 토익점수를 제출함으로써 그런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까지도 이 남성은 책임져야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선 교무부장의 딸인 두 학생들도 처우를 받게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 네. 대체로 형법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행위들을 처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학생이 유출된 시험지를 알고 그리고 공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시험지가 유출된 것을 알면서 공부했다그러면 처벌할 수 있겠지만 사후적으로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그러면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시험문제와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면 치밀하게 준비하고 적당한 선에서 성적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딸한테 '너 내가 시험지 구해왔으니 열심히 공부해봐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 같아요.

갑자기 두 사람이 한명도 아니고 다 1등을 한 것이나 딸들이 아버지의 양심을 좀 믿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두 학생들은 예상문제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튼간에 수사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학생들의 이 시험성적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유정훈 변호사] 각 교육청에서는 학업성적 관리시행지침이라는 것을 학교에 하달을 하는데요. 이 지침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나 어떤 이런 조력을 해준 사람은 모두 0점 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숙명여고 교칙에 따라 처리될 문제이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런 지침에 따라서 교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두 0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엇나간 부정'이 참 안타깝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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