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재판거래 사태 상상도 못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되는 법원으로"
"사법부 위기 근원은 제왕적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해 대법원장 권력 수족 없애야
[법률방송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8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관련해서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호영 의원을 만나 왜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하는지 등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 자신 변호사로 법조인 출신인 안호영 의원은 현재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보수화된 법원이 진보적인 판사들에 인사 불이익을 준 정도로만 생각했지, 재판거래 이런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한 사태'라는 겁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고법원 설치라는 것 때문에 어떤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로 인해서 우리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졌고, 이것은 ‘사법부의 위기’고, ‘정의의 위기’다...”
이런 사법부의 위기, 정의의 위기를 초래한 그 중심에 ‘군림하는 법원행정처‘로 대표되는 ’제왕적 대법원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진단입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법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고, 이런 것이 어떤 재판의 어떤 공정성 혹을 독립성을 잃게 하는 이런 구조적인...”
안호영 의원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인사권 등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이자 논리적 귀결이기도 합니다.
법원행정처가 폐지되면 대법원장이 권력을 행사할 수족이 사라져 사법농단 재판거래 여지 같은 건 원천 차단된다는 겁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왕적 대법원장,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을 과감하게 조금 개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서 이런 방향으로...”
폐지되는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신설될 사법행정위원회가 ‘제2의 법원행정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그럴 일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11명의 사법행정위 위원 가운데 절반 넘는 6명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등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행정 권한을 대법원장 혼자가 아닌 합의제 그런 위원회에다가 맡김으로써, 이게 이름만 바꾼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변화를 주기 때문에 ‘제2의 법원행정처가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안 의원은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에는 법관 근무를 전면 제한하고, 대법원장이 행사하던 판사 보직과 근무평정 권한 등 인사권을 이양하자고 주장합니다.
개정안에는 또 일선 법원장을 판사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고법 부장판사 승진 폐지, 고법-지법 인사 이원화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한마디로 법관은 소속 법원장이든 대법원장이든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고 재판 업무에만 전념하고, 사법행정은 비법관들이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관이 정말 외부로부터 독립해서 재판함으로써 법원의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데 신뢰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크게 증원한 내용을 담은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대법관 업무가 워낙 과중하다보니 심리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심리불속행 등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법관 수 증원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리불속행 해요. 중요치 않은 사건은 재판 안 해 버려요. 판결 이유도 기재를 안 하고.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언제까지 방치할 수 있냐. 그럴 수 없죠...”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안 의원의 책장에 있는 여러 법조 관련 서적 가운데 ‘동굴 속에 갇힌 법조인’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옵니다.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급행료 관행' 등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계의 일탈 사례를 꼬집고 있는 책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대표되는 만연하고도 뿌리깊은 사법 불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권력의 법원이 아닌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힌 안 의원에게 무엇이 ‘국민의 법원’인지 물었습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적인 가치대로 우리 국민이 독립적이고 양심에 따른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보장되는 법원, 이런 법원이 국민에 의한 법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인터뷰 내내 안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을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기 위해선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 법원 내 수직적 권력구조. 이번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사태를 통해 드러난 법원의 이면입니다.
법원 내부 권력의 분산이 제2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막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게 안호영 의원의 말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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