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성관계 동영상 빌미로 협박"... 남자친구 경찰 고소
'남친 폭행' 사건이 협박·강요 등 '리벤지 포르노' 논란으로
"구하라, 성관계 동영상 유출 막기 위해 존재 공개했을 것"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연예인 구하라씨와 전 남자친구와의 폭행 공방이 '리벤지 포르노' 협박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5일)은 구하라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폭행 협박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정훈 변호사] 반전의 반전을 더하는 영화 같은 상황입니다. 처음에 남자친구가 구하라와 헤어지면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폭행사건처럼 일방폭행이냐, 쌍방폭행이냐라는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데이트 폭력으로 일단락이 됐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했다면서 구하라씨가 돌연 고소를 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먼저 폭행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피해를 봤다는 걸까요.

[유정훈 변호사] 헤어지게 되면 남자들이 미련을 못 버려서 연락을 하거나 쫓아다니는 일들이 좀 있잖아요. 구하라씨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정반대의 케이스였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신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남자친구는 "얼굴에 3cm 이상의 상처가 여러개 있다. 어디서 주먹을 휘두르고 다니지 않았다. 특히 더욱이 여자에게는 폭행,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신은 "폭행하려는 구하라씨를 말리면서 신체접촉이 조금 있을 순 있지만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나는 피해자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구하라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정훈 변호사] 구하라씨는 "나도 맞았다. 쌍방 폭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남자친구가 자신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하라씨는 이 사건 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진단서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산부인과 진단서에는 하혈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지인의 증언이나 사진들이 드러나면서 구하라가 이 건 전부터 어떤 폭행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사건이 반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폭행사건에 대해선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까.

[유정훈 변호사] 제가 볼 땐 둘 다 어느 정도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쌍방폭행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가 얼굴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런 상처가 구하라 때문이 아니라고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남자가 폭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한데 상처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참고 말리기만 했다는 그 말도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 설명 드리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하는 강한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보고 있고 밀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하는 것도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하라와 남자친구 사이에 어느 정도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에는 공격의 의사로 서로 치고받고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당사자를 처벌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구하라씨나 남자친구나 모두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구하라씨가 추가 고소한 내용은 어떤 혐의입니까.

[유정훈 변호사] 구하라씨가 지난 9월 27일 돌연 남자친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혐의의 요지는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협박을 하거나 강요를 했다고 보이고요. 어느 정도 동의를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하라가 폭행사건에 있어서 직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동영상이 보이거든요. 이런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구하라씨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구하라씨가 고소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보시나요.

[유정훈 변호사] 구하라씨는 사건이 터지자 "용서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다. 진흙탕 같은 공방전을 이제는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도 남자친구보다는 연예인인 구하라씨가 피해를 보는 일이 많고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결론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속히 사건을 수습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이 어떻게 됐던 간에 구하라씨가 최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이렇게 된 것 진실이라도 밝혀보자'라는 자포자기심정도 있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동영상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하기 때문에 스스로 리벤지 포르노라는 존재를 밝히면서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실제로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협박을 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찍고 복수심에서 이걸 퍼뜨리거나,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들을 리벤지 포르노, 또는 리벤지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법은 없습니다만 형법이나 특별법에 따라서 협박죄, 강요죄,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타살'이라고 할 정도로 개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사의 구형이나 법원의 형량이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유정훈 변호사] 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리벤지 포르노 사건이 1천295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중 피해자들 상당수 60% 정도가 이런 동영상이 있었던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동영상을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고소를 진행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하라씨의 경우에도 고소를 하자마자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동영상의 유출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회적 살인'이라는 리벤지 포르노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조속한 대책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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