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측 "범죄사실 무죄라는 게 기본 입장"
드루킹측, 댓글조작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재판부, 김경수·드루킹 사건 분리해 따로 심리

[법률방송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1일) 열렸습니다.

김 지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첫 공판준기비기일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댓글조작 등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씨는 수의를 입고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경수 지사는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업무방해 혐의와 이 과정에 드루킹 측근을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려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은 무죄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운용해 각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는 게 김 지사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누구의 어떤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인지 법리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특검을 압박했습니다.     

김 지사 변호인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드루킹측은 댓글조작 관련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루킹측은 다만 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선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댓글조작 관련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드루킹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 재판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 등에 따라 늦어도 12월까지는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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