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타이틀 달고 버젓이 허위사실 유포... 끊임없이 확대재생산
'가짜뉴스' 법적 개념도 미정립... 방통심의위 등 규제·처벌 힘들어
유튜브 측 "진실 파악 어려워... 노력하고 있다" 모호한 답변만

[법률방송뉴스] 유튜브를 보다보면 가끔 뉴스나 기사를 빙자한 황당한 제목이나 내용의 동영상이 눈에 띄는데요.

이런 이른바 ‘가짜뉴스’들이 유튜브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는데 대응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가짜뉴스 대책 관련 유튜브 답변을 보니 자정을 기대하는 건 난망한 것 같고, 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세계 최대 동영상 검색 사이트 유튜브에 한 ‘인터넷 방송사’가 올린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은 ‘뉴스’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이상한 행동과 건강 이상설’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주말 내내 문재인의 건강 이상설이 뜨겁게 이슈로 달아 올랐습니다. 심지어는 와병설까지 포함해서 뭐 치매설, 여러 가지가 돌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라는 세간의 이런저런 설을 40분 넘게 여과 없이 내보냅니다.

방명록 날짜를 잘못 적었다, 본인 이름을 잘못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과로로 이가 10개 삐졌는데 이때 뇌에도 영향을 줬다,

심지어 ‘사다리 타기 게임’을 혼자 잘 못한다는 것까지 치매설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상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상 행동들을 자료로 모아 봤고, 그리고 문재인의 건강에 대해 공식적으로 또 밝혀진 것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팩트와...”

‘팩트’라고 말하지만, ‘문재인 치매설’은 작년 대선 기간 이를 제시했던 블로거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의 치매증상 의혹에 대한 구체적 상황들’ 이런 식의 제목을 단, 뉴스의 탈을 쓴 ‘가짜뉴스’들이 유튜브엔 도처에서 넘쳐납니다.

조회 수도 웬만한 일간지 발행부수보다 훨씬 더 많은 60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달린 댓글들도 “문재인 시급하다! 정신병원에 입원치료 받아야 된다!” 식으로 ‘문재인 치매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유튜브 알고리즘상 한 번 노출된 콘텐츠가 이른바 ‘맞춤 동영상’으로 우선 노출되기 때문에 한 번 잘못 퍼진 가짜뉴스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된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런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가 유튜브를 근거지로 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지만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단 ‘가짜뉴스’의 개념 자체부터 모호합니다.

[김동원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페이크뉴스에 대한 경계가 왔다 갔다 해요. 합의된 것도 별로 없고,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죠...”

‘가짜뉴스’ 개념 자체가 모호하니 폭력, 혐오, 외설적인 콘텐츠처럼 유튜브에 삭제 등 신고 요청을 하기도 애매합니다.

나아가 법적 개념 자체가 없다보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기관도 관련 규제나 처벌 등 선제적 대응이 애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그 불법이라는 게 법에 명확하게 불법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가짜뉴스다, 이래서 심의를 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남은 유일한 방법은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개인들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나 고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사실상 별 소용없는 무용지물입니다.

일단 유튜브는 네이버나 다음처럼 우리나라에 서버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애초 불가능합니다. 

유튜브가 미국법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사유로 관련 정보를 안 주면 뭘 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청 관계자]
“미국법상으로는 명예훼손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한테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장을 집행해도 안 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못 하는...”  

유튜브에 가짜뉴스 대응 방안 등을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좀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알맹이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은 파악되기가 종종 어렵다. 또한 언제나 옳거나 그르거나의 이분법적이지 않다”

“팩트 또한 중명되기도 어려울 때가 많다. 믿을 수 있는 소스조차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확하거나 다른 관점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이 ‘가짜뉴스’에 대한 유튜브의 인식이자 답변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곤 하지만 행간은 한마디로 ‘현재 시스템을 건드리거나 개입하거나 규제할 생각 없다’입니다.       

가짜뉴스라는 ‘현상’은 분명히 있고, 유튜브를 근거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개념조차 정립돼 있지 않은 현실.  

사회적 영향력이든 광고비, 돈을 이유로든, 유튜브와 이런 가짜뉴스 생산자들과의 불편한 '공생'.

악어와 악어새를 떼놓을 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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