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설립 국내 최초 행정법원... 국민권리 구제·사회적 약자 보호에 '족적'
20년 간 재판 건수 3천26건→1만870건 3.6배 증가... 재판부 7개→23개로 커져

[법률방송뉴스]

지난 1998년 우리나라 최초의 행정사건 전문법원으로 개원한 서울행정법원이 오늘(7일) 개원 20주년 기념 학술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과거 20년과 미래 20년. 

어떤 인사들이 참석했고,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전해드립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오늘 서울행정법원 개원 20주년 기념 학술행사 첫번째 기조 발제는 이홍훈 전 대법관, 현 서울대 이사장이 직접 맡았습니다.

그만큼 권위와 무게가 실린 학술행사라는 얘기입니다.   

정부나 국가기관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사건을 전담하는 서울행정법원의 역할과 임무가 그만큼 막중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행정소송의 역할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이해 충돌을 조정하고 사익을 배려하는 가운데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98년 3월 개원 이후 국민권리 구제와 사회적약자 보호에 뚜렷한 족적을 남겨 왔습니다. 

업무 중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자살한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용역업체를 통해 드라마 촬영에 동원된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판결 등이 그런 사례들입니다.

[김현 / 대한변협 회장]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년간 위법한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왔습니다. 많은 판결에서 행정상 잘못을 바로잡아...” 

1998년 개원 당시 3천 26건이었던 서울행정법원 재판 건수는 지난해엔 1만 870건으로 3.6배 정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합의재판부 1개, 토지수용전담부 1개, 노동·산재 전담부 1개 등 모두 7개 재판부로 출발했던 법원 규모도 지금은 합의재판부 11개, 단독재판부 12개로 크게 커졌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부나 국가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다툼이 많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모든 재판부를 조세·노동·난민·토지수용·도시정비·보건·주민 등 7개 전문분야 전담재판부로 세분화해 운영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단순히 ‘법’만 아는 게 아니라 법원, 판사들도 해당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김용석 / 서울행정법원장]
“이를 위해서 서울행정법원 법관들에게는 관련 실무가들뿐만 아니라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개선점을 찾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학술행사에선 ‘사회적 가치의 균형추’, ‘다양한 가치의 공존’을 주제로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행정법원 역할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김동건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과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작용의 절차적 통제를 강조하는...”

서울행정법원 과거 20년과 미래 20년.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은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심전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말처럼 행정재판의 성숙은 그 사회의 법치주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스무 살 청년이 된 서울행정법원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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