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
DNA법, 흉악범 외 폭력행위자도 채취 대상 규정
법조계 "노조 파업 등에 무차별 적용, 인권침해"

[법률방송뉴스]

아무리 ‘범죄자’라도 의견 소명이나 불복 절차 없는 DNA 채취, 어떻게 봐야 할까요.

헌재가 오늘(4일) 관련 법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즉각 관련 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논란의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위헌적 DNA법 즉각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서 DNA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황호인 / 한국GM 비정규직지회장]
“정부와 국회가 DNA법을 즉각 개정하고 검찰은 위헌적인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사건은 201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점상연합회 간부 최모씨 등은 쇼핑몰 주변 노점상 집회에 참석해 주거를 침입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2015년 10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최씨 등의 DNA를 채취합니다. 

이에 최씨 등은 영장 발부 과정에서 법원에 의견을 밝히거나 DNA 채취에 불복할 절차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냅니다.

헌재 결정이 오늘 전해졌는데, 헌재는 ‘DNA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장 청구시 판사가 채취 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  

“불복 절차 없는 DNA 채취는 채취 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것이 헌재의 다수 의견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검찰의 위헌적 DNA 채취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종희 / 진보네트워크 대표]
“따라서 검찰은 인권침해적인 DNA 영장의 청구와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위헌적으로 채취된 모든 DNA 신원확인정보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 

그동안 검찰이 강도나 강간범 등 흉악범이 아니라 노조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DNA를 채취해 왔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이두찬 / 문화연대 활동가]
“지체장애인 활동가들이 DNA 채취 요구를 받았고, 구미 KEC지회 노동자 48명은 강제로 DNA를 채취당했다. 모두 항의 점거와 농성 활동이 문제였다” 
 
2010년 7월 시행된 'DNA법'은 살인, 강간 같은 흉악범죄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도 DNA채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이 조항을 악용해 인권침해적 행위를 해왔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지적입니다. 

[김태욱 변호사 / 법무법인 여는]
“폭처법이 사실은... 폭처법이 (DNA법) 입법 취지하고 달리 노동조합 파업이나 생존권 투쟁에 되게 무차별적으로 적용이 되어왔었습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DNA법 해당 조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효력이 상실됩니다.  

[주영환 / 대검찰청 대변인]
“헌재 결정이 났으니까, 결정문 저희가 잘 살펴보고요. 법률 개정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겠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검찰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 법률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간 지적됐던 인권침해 논란이 사그라질지는 의문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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