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빗속 외교부 앞 '1인 시위' 벌여
릴레이 시위 돌입... "일본에 10억엔 돌려주고 재단 해산하라"
"정부가 합의 파기해도 일본이 인정하지 않으면 실익 없어"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오늘(3일) 오전 외교통상부 청사앞에서 우중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김복동 할머니 올해 92살이시고, 며칠전엔 암수술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우중 시위를 벌이신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흰색 우비를 입으시고 휠체어에 앉아서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 이렇게 피켓을 들고 비를 맞으며 시위를 벌이셨는데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에서 이제 이날부터 9월 한달간 외교부 앞에서 릴레이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는데 그 1번 주자로 나서신 것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뭐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라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앵커] 화해·치유재단, 이게 뭐 어떤 재단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남승한 변호사] 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소위 '불가역적인 합의'를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위안부 문제를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 이러면서 굉장히 자화자찬했던 일이 있는데요.

이 합의에 따라서 일본이 10억엔을 출연하고 이 10억엔으로 설립한 재단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합의를 받아놓고 잘했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어서 실제 피해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돈 다 돌려주고 뭐 이런 거 필요없으니까 해산해라, 이런 요구가 계속해서 있어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화해·치유재단 해산. 이게 결국 이걸 해산한다는 거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로 돌리는 것 아닌가요.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건가요 그런데.

[남승한 변호사]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중에 재단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는 이제 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소녀상을 철거한다, 그런 합의가 있다, 없다, 얘기가 있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신에 일본은 10억엔 준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합의를 파기한다, 국가 간의 합의를 파기한다, 이런 것이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닌데요. 당장 지금 국가 간 합의를 제일 많이 파기하는 사람은 사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이란하고 합의도 불공정해서 파기한다, 그러고 모든 합의를, NAFTA도 그렇고 불공정하다고 파기한다고 하는데, 사실 위안부 합의도 불공정하거나 상식적으로 또는 국제법적으로, 또는 뭐 그냥 우리 인권의 개념에서 보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합의가 이 위안부 합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합의를 파기한다고 한들 우리로서는 사실 특별히 뭘 더 얻을 방법이 없고, 일본은 합의가 됐으니 이제 돈 더 안 주겠다 또는 뭐 사과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거나 실익이 없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행위는 '합의 파기를 언급하지 않는 사실상 파기' 뭐 이런 형태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제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남승한 변호사] 국제법상으로는 우리가 합의를 파기한다, 합의에 따른 이행 사항을 일본에 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 다시 다른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일본은 국제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합의를 했으니 우리는 추가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특별히 이것을 중재하거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평행선을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의 하나인 고문방지위원회에서는 관련 보고서를 내면서 '위안부 합의는 상당히 잘못됐다, 수정하라' 이런 권고를 하기는 했습니다.

[앵커] 근데 그런 권고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죠.

[남승한 변호사]  네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여러 권고가 있는데 잘 안 따르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피해자 구제권을 이런 고문방지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위안부 합의 내용에선 이런 것이  모두 부족하다.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도 못했다. 물론 제일 중요한 피해 할머니에 대한 배상, 명예회복에도 실패했다' 이런 얘기도 유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남승한 변호사] 사실 풀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앞의 정부를 탓할 일은 아닌데 사실 원망스럽습니다. 굳이 이런 합의를 해놓고 이제 불가역적으로 합의를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합의를 파기했다 한들 일본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테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가 일본 정부가 제공한 10억엔을 이용하는 재단은 설립하지 않겠다, 재단 설립 자금은 우리 정부가 출연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고, 10억엔을 반환하겠다 합의를 파기하겠다,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우리로서는 일본과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10억엔을 달라는 이런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일본과 합의가 종결되었다고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것인데 달리 방법이 없어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유엔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 잘못된 것 같다, 얘기가 나올 정도면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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