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원노조법, 초중고교 교사만 단결권 인정... "대학교수, 사회적 지위와 신분 안정돼 있어"
교수노조 "만시지탄... 안정된 교수는 소수에 불과, 다수는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로 고통"

[법률방송뉴스] 교수가 노조를 만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노조가 현행법상 그동안은 합법화되지 못했던 모양인데 헌재가 해당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수들이 왜 노조를 만들려 하고, 헌재는 왜 교수노조 금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등을 취재했습니다.

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전국교수노조는 지난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냈지만, 당시 고용부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교수노조가 낸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합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의 정의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 1항은 그리고 교원을 ‘당연히’ 초·중·고교 교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되면서 교원노조법을 제정할 당시 대학교수를 교원에 넣지 않은 건, 교수의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그 당시에 노사정 합의 결과가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정치활동도 할 수 있고 (교수들의) 사회적 지위가 워낙에 높으니까...”

몇 차례 법 개정을 거치면서도 교수들은 교원노조법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조항상 2011년 교수노조 설립 이후 교수노조가 계속 비합법 법외노조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교수노조는 실상을 잘 모르는 얘기라고 반박합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신분이 안정된 교수는 서울 유명대학 교수 얘기고, 그렇지 못한 계약직 교수 등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노중기 / 전국교수노조 경기지부장]

“대학교수란 이런 거다, 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돼 있는데 실상은 그분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다수의 교수들은 고용 불안, 임금 노동조건의 악화, 이런 거로 고통받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에 교수노조는 교원노조법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오늘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단결권은 근로3권의 핵심적·본질적인 권리인데 단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만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불이익은 중대하다“는 것이 헌재의 다수의견입니다.

[노중기 / 전국교수노조 경기지부장]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또 불이익을 받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합법화가 되면 이제 그런 일들을 좀 더 법률적인 힘을 가지고...”

고용노동부도 즉각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아닌가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여튼 네, 결정이 났으니까 저희도 준비를 해야죠”

오늘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교수노조 합법화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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