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1987년 6월 항쟁의 옥동자. 오늘(31일) 헌법재판소 30주년 기념식에서 이진성 헌재소장이 헌재를 지칭해 한 말입니다.

지난 30년 헌재가 내린 결정가운데 네티즌 투표를 통해 선정된 가장 기억에 남는 결정 ‘베스트 7’을 전해드립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공직자와 맞먹는 청렴성이 필요하다“

7위는 기자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 부적절한 접대 관행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과거와 안녕을 고한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차지했습니다.

공동 6위는 동성동본 결혼금지와 통신감청 무제한 기간연장 헌법불합치 결정이 올랐습니다.

“동성동본 결혼금지는 인긴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담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통신감청 무제한 기간 연장은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5위는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이 차지했습니다.

익명에 따른 악성 댓글 등의 폐해보다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가 더 중하다는 게 당시 헌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판단입니다. 

4위는 간통죄 형사처벌 형법 조항 위헌 결정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는 개입 마라’는 판결.

헌재는 그렇게 ‘간통죄’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냈습니다.

3위는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32세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차지했습니다.

이후 공무원시험 응시제한 연령이 상향 조정된 경우에서 보여지듯 헌재의 결정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과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위는 노무현·박근혜 두 대통령의 엇갈린 운명,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 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촛불시민혁명, 대한민국은 이로써 ‘법의 이름’으로 ‘왕의 목’을 친 경험과 기억을 갖게 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누르고 국민이 뽑은 헌재 결정 1위에 오른 사건.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행정부작위 위헌 결정입니다.

“외교 행위 특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외교통상부가 내세우는 사유는 타당한 사유가 아니다”

일본과의 위안부 손해배상 협상에 손 놓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당시 박근혜 정부를 질타한 결정입니다. 

지금 와 복기하면 이는 양승태 사법부의 ‘위안부 재판거래 파문’을 예고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법원 판결은 소송을 청구한 개인에게 국한되지만 헌재 판결은 청구인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전체를 규율합니다.

헌재 결정이 무겁디 무거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민과 함께 한 30년, 국민과 함께 할 30년’ 헌재의 또 다른 30년을 응원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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