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영자 이사장, 서미경씨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로 재판 넘겨져... 모두 '혐의 부인'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 5명이 20일 한꺼번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격호(95) 총괄회장과 신동빈(62) 회장,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신 총괄회장 등의 재판은 준비절차만 5차례에 걸쳐 열렸다.

별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도 이날 법정에 나왔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나란히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회장. /최준호 기자 junho-choi@lawtv.kr

 

20일 롯데그룹 경영 비리 재판에 출석하면서 36년 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가 포토라인에 서서 미소를 띠고 있다. /최준호 기자 junho-choi@lawtv.kr

특히 서미경씨는 36년 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

일본에 체류하다 재판 출석을 위해 전날 밤 귀국한 서씨는 이날 일가 중 가장 먼저 법원에 나왔다.

검은색 안경에 정장 차림의 서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모델 출신답게 얼굴에는 살짝 미소를 띤 채 꼿꼿한 모습으로 잠시 포토라인에 섰다. 서씨는 당분간 한국에 머물면서 재판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재판이 시작된 지 20분쯤 지나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신 총괄회장에 앞서 나온 신동빈 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롯데 총수 일가 5명은 2015년 신동주, 신동빈 형제가 경영권 승계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른바 '롯데가(家) 형제의 난' 과정에서 불거진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858억원의 조세포탈 및 배임 등 혐의를 받았다.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신영자 이사장과 서씨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고령으로 구체적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영화관 매점 임대 관련 혐의나 일가 공짜 급여 혐의는 부친인 신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쥐고 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도 "일본 롯데 회장으로 한국과 일본 그룹의 경영 전반에 관여한 만큼 보수 지급은 당연하고 적법하다"며 공짜 급여 혐의 등을 부인했다.

서미경씨 측은 "영화관 매점 임대 문제에 관여한 바 없고, 어떤 불법적인 수익을 달라고 한 것도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영자 이사장 측도 "영화관 매점 문제는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신 총괄회장의 의사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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