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이 최순실 후견인" 의혹 제기에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 재배당 요청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담당 재판부가 또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장인이 최순실 후견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 부회장 담당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영훈(47·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 이를 받아들여 형사합의27부로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부장판사는 이전에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다"며 "재판의 공정성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률방송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의 장인 임모씨가 정수장학회 이사였고 최순실씨의 아버지 최태민 목사를 만난 적이 있으며, 최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최씨를 소개해준 사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정식 공판이 열리기도 전에 재판부가 두 차례 바뀌었다. 이 부회장 재판은 준비기일만 한 차례 열렸다.

이 부회장 사건은 당초 법원의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전담 판사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사건 재배당을 요구, 형사합의33부로 재판부가 변경됐었다.

형사합의27부 재판장 김진동(49·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의 '넥슨 공짜 주식' 사건 등을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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