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도 억울한데, 빚까지 상속받아서야' 두번째 이야기

조태욱 법무법인 담영 변호사

지난 회에는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인과 상속비율, 즉 누가, 얼마나 상속을 받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이 반드시 부모–자식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까지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 반드시 주의를 요합니다.

상속의 순위는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및 배우자,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전원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에게, 2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차례가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최근친에게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에게 자녀도 있고 손자도 있는 경우, 자녀는 1촌이고 손자는 2촌이기 때문에 자녀만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에게 부모님도 계시고 조부모님도 계시는 경우, 부모님은 1촌이고, 조부모님은 2촌이기 때문에 부모님만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촌수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부모님이 두 분 모두 살아계시는 경우, 두 분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원리로 형제자매가 여러 명인 경우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속인이 결정되면,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상속비율이 문제됩니다. 즉, 얼마씩 나누어 갖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상속비율은 아주 간단한데,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상속비율이 모두 동일하고, 예외적으로 배우자만 50%를 가산합니다. 즉,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종손이든 가리지 않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상속비율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3명의 자녀를 둔 아버님이 상속재산 9억원을 남기고 사망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부인은 3억원, 자녀들은 각각 2억원씩 받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비율로 상속됩니다. 만약 아버님이 9억의 빚을 지고 사망한다면, 배우자에게는 3억원이, 자녀들에게는 각각 2억원의 빚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 상태에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 자녀와 어머니(사망자의 배우자)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직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였다는 관점에서 보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늦게 돌아가셨다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도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자녀와 배우자는 사망하신 아버지(또는 배우자)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추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 자녀와 배우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받을 수 있었을 상속재산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또한 배우자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뱃속의 태아가 상속권을 가지는지에 대한 문제도 종종 거론되는데, 우리 민법은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출생 전이라도 출생한 경우와 동일하게 자녀로 인정받아 상속권을 가집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이번에는 누가, 얼마나 상속받는지에 대한 상속의 일반원칙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채무의 상속을 피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더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욱 · 법무법인 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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