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욱 법무법인 담영 변호사

흙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부모의 재산을 기준으로 자녀의 사회적 신분을 구분짓는 자조적인 표현이 최근 들이 부쩍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하다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경우가 자신의 잘못도 아닌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부모의 채무를 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부주의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녀가 떠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3회에 걸쳐 최소한 부모로부터 빚은 물려받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채무자의 가족이라고 하여 그 빚을 대신 갚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 진 빚은 아내가 갚을 의무가 전혀 없고, 부모가 진 빚은 자녀가 대신 갚을 의무가 전혀 없으며, 자녀의 빚을 부모가 대신 갚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사채업자들이 부모의 빚을 자녀에게 갚으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부모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선다면 보증의 효력으로 대신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 간이라 해도 보증은 반드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가족의 빚을 다른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채무자의 사망으로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입니다. 채무 역시 재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반드시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거 제도가 정비되기 이전에는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파악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로웠는데, 2015년 6월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사망신고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하나만 작성하면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의 금융재산(신청서 접수일 기준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예금, 보험 가입 여부, 토지상품, 예탁금 잔고 유무 등), 토지 소유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 기관 역시 모든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저축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카드사, 심지어는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까지 포함됩니다(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전부 나열하지 못하였으나 전산으로 관리되는 기관의 정보는 전부 조회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단,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위와 같은 공적인 기관의 채권, 채무가 아닌 개인들 사이의 거래를 통하여 생긴 채권과 채무, 사업상 거래를 통하여 생긴 채권과 채무 등은 당연히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들 사이의 모든 거래를 정부가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파악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혹시나 발생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같은 제도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절대로 다른 가족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과,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상속의 일반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누가, 얼마나 상속받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이를 알아야 본인이 상속인이 되는지, 된다면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는지(혹은 얼마의 채무가 본인에게 상속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태욱 · 법무법인 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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