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효율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 토론회‘
"현행법 사실상 실효성 없어...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등 도입해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불타는 BMW’, 오늘(30일) 새벽에는 리콜 대상이 아닌 휘발유, 그것도 지난달 구매한 새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대한변협 주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AW인사이드’, 장한지 기자가 토론회를 취재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어떤 토론회 인가요.

[장한지 기자] 네, 이름은 '자동차 화재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송해연 변협 공보이사가 발제를 맡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 홍성훈 변호사, 김제완 고대 로스쿨 교수,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박영희 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습니다.

김현 변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7년 3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적용 요건이 엄격해 실제로 책임이 부과된 사례가 없었다”

"현행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오늘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현행법의 문제점’,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물론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여러 개정안들도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표를 맡은 송해연 변협 공보이사의 말인데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우선 제조물로 인해 생명,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었음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 손해액을 넘어서는 범위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데 따른 ‘소송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즉, 소송을 내도 입증책임 문제 때문에 이기기 어렵고,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송해연 변협 공보이사의 말을 들어 보시죠.  

[송해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한도가 늘어나긴 했는데 기초적인 손해입증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문제됐던 얘기들, 입증책임 완화라든가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앵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하던가요.

[기자] 네, 일단 손해 입증책임 관련해서는 증거조사에 특례를 두는 방법으로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요. 미국 등에선 보편화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앵커] 디스커버리 제도가 뭔가요.

[기자] 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 증거제시제도’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재판이나 심사 개시 전 원고와 피고 양쪽 모두 혐의 입증과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본안 심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 쪽에서 뭘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돼 입증도 쉬워지고 비용도 절약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송해연 이사의 설명입니다.     

[앵커] 집단소송 관련해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집단소송 또는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집단소송제도는 특정 피해자가 소송을 내서 이겼을 경우 이와 동일한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송해연 이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는 다수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와 사업자의 반복적인 위법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점에서 최종 목적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 두 사람만 소송을 내면 돼서 소송비용과 시간 모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한 번의 소송으로 여러 피해자를 함께 구제할 수 있는 점 등 다양한 장점들이 있다는 게 송해연 이사의 설명입니다.

[앵커] 네, 국회에 이런 방안들이 전달돼 반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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