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홍종선 기자] 영화 속 '터널'을 보면 누가 어느 부분을 잘못했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영화 속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어떤가요.

[허윤 변호사] 사실 영화도 그렇고 성수대교 붕괴 사건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요. '과실범의 미수범'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결과 발생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기여했는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기수'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 의해서 범죄가 결정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미수에 의해 처벌하게 되는데 과실범의 미수범은 현행법에 따르면 처벌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못하고 무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수대교 사건의 경우도 과연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전원 무죄로 선고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법 감정을 놓고 처벌을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했고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사람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었고, 속이 후련하고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라는 굉장히 호평을 받은 판결 중의 하나입니다.

[홍종선 기자] 사실 법리에도 감정이 있다. 때로는 그 감정이 팩트나 법리보다는 정의에 가까울 수 있다.저는 사실 그 때 그 판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질문의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찍은 사진을 보면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거기에 아, 뭔가 지원의 손길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너 사진 기자 그 때 그 사진을 찍어야했어, 아이를 구해야했어, 이런 도덕적 부분에 대한 논란도 늘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보면 기자가 남은 배터리 78%가 이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데, 이 하정우한테 전화를 해서 그 안에서는 어떠냐, 물어요.

그 기자는 기자대로 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 구조업무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 기자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허윤 변호사] 당시 하정우의 생명줄은 전화기 아닙니까, 78%가 남았다고 해도 길어야 이틀, 삼일, 계속 통화를 할 경우에는 하루도 안 가는, 몇 시간도 안 가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외부와의 연결점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자가 생방송으로 연결을 해서 배터리를 낭비했다는 점은 분명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점이고요.

사실 이런 재난 현장에서 종종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언론사의 특종 경쟁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사고가 확대된다 이런 비판도 존재하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조작업이 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쓸데없는 과정이 생략된 채 그 구조 과정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세월호도 사실 비슷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초기에 전원이 구조됐다는 이런 오보도 있었는데요.

이러면서 생존자가 있다, 수신이 어떻게 됐다, 이런 각종 오보가 발생하면서 수색작업 그리고 구조작업 자체가 혼란에 빠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과정을 보면 초기에 언론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 세월호가 어떻게 침몰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라든지 언론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결코 보지 못했을 진실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종선 기자] 네, 기사를 쓰는 게 능사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보도' 인지를 생각헤 보게 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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