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가정법률 주치의가 전해드리는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에 대한 고민해결 그 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들 보험 하나씩은 가입되어 있으시죠. 보험은 TV에서도 다양한 보험 상품에 대한 광고까지 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손쉽게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저희 어머니도 TV 광고를 보시다가 보험 상품을 가입하셨는데요.

보험 가입 방법이 전화 한 통 만으로도 가능하고 보험료는 은행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입이 되니까 정말 보험 가입이 쉬워졌죠.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도 보험 상담원과 이야기한 내용과 보험료 책정이나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달랐고, 결국 보험회사에 직접 가셔서 가입 당시 전화 내역을 다시 들어보게 되셨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보니 어떤 부분에서 잘못 이해가 되었는지, 설명은 부족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낱낱이 밝히고 나서야 어렵게 계약해지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화 통화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보험 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했을 시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사건을 하나 설명 드릴게요.

보험 계약자 K씨는 지인인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K씨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 설계사가 구두로 설명한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K씨는 설계사가 설명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 계약은 흔히 지인을 통해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경우에는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 역시 지인 입을 통해 듣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인의 설명을 듣기만 할뿐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추후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처리한다고만 답변할텐데 말이죠.

보험 설계사의 설명이 약관과 차이가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나 약관 상 보장을 받을 수 없는데도 설계사가 보장된다고 설명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법적인 분쟁으로 번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상법에서는 보험계약 시에 보험약관 교부하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전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때 설명 내용이 보험 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 한도 내에서 약관의 내용 적용이 배제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이 아닌 당시 설명 내용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으면 되겠죠.

그러나 막상 보험 사고가 나면 보험 설계사는 자신이 보험 약관과 다르게 설명한 내용이 없다고 발뺌을 할 것입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 되죠.

여기에 계약 체결 당시 K씨가 약관을 읽어봤다는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것도 있고 보험 체결 후 보험 회사 콜센터 직원이  확인전화를 걸어서 약관을 꼼꼼히 읽어봤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변한 것이 녹음되어 있으면 더욱 막막한 심정이 되겠죠.

K씨는 보험 설계사가 잘 아는 지인이기에 약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냐는 콜센터 직원의 질문에 당연히 잘 설명했겠지 믿고 그렇다고 대답한 것뿐인데 그게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니 속이 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K씨가 결국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약관과 다른 내용을 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실 구두로 설명받은 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설계사가 보험의 주요 내용 및 약관 설명을 불이행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적인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보험 계약 체결 시 약관 교부 및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에 대한 자필 기재와 서명을 받는 것, 그리고 콜센터 직원이 보험에 대한 중요 사항을 들었다는 확인 전화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관에는 그렇게 판시하였는데요. 최근에 대법원이 다른 판시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보험회사 또는 보험 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함에 있어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 변액 보험 계약인 경우 그 투자 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도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 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 보험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 설계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특히 변액보험과 같이 투자성이 들어간 보험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판단될 전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 계약에 대한 키포인트는 우선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아무리 지인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험 약관을 직접 확인하면서 설명해달라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투자성이 포함되는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 쉬운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라도 되도록 보험상품을 이해하고 가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꼭 알고 가입해야할 보험 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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