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감금폭행 의학전문대학원생, 제적 당하자 무효 소송
1, 2심 법원 "생명 경시 태도 등 의사 지망생으로서 자질 의심"

[법률방송뉴스]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이유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제적당한 의전원생이 ‘제적이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24일)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은 ‘데이트 폭력’ 얘기 해보겠습니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던 37살 박모씨는 지난 2015년 3월 23일 새벽, 동료 의전원생인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를 4시간 동안 폭행했다고 합니다.

폭행 이유는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1심에서 벌금 1천 200만원을, 항소심에서는 400만원 줄어든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박씨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죄는 미우나 의전원에서 잘리면 앞날이 막히게 되니 벌금 정도로 봐준다, 이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런에 이런 사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지자 큰 논란이 일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조선대에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이에 조선대는 같은 해인 2015년 12월, 부랴부랴 박씨를 제적합니다.

이에 불복해 박씨는 ‘잘못은 했지만 제적은 과하다’는 ‘재량권 남용’등의 사유를 들어 제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잔혹한 폭행으로 여자친구가 받은 공포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여자친구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는지도 의문이다

행위의 발생 경위,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생명 경시 태도 등 의사 지망생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의전원에서 제적해 여자친구와 격리하는 것은 물론 의사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결정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오늘 1심 재판부와 같이 박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 보입니다.

제적된 박씨, 37살, 30대 후반을 향해 가는데 의전원에서 제적되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지 개인적으로 아주 막막할 겁니다.

데이트 폭력, 문주란씨가 부른 ‘동숙의 노래’의 한 구절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하는 가사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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