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에 불 지르려 한 점 무겁게 처벌받아야"... 징역 3년 선고
법원 "사회 나와 정상적으로 살 것을 생각하라"... 이례적 당부

[법률방송뉴스] 보물1호 흥인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오늘(23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교도소에서 가지라”는 ‘당부’의 말을 건넸는데,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은 ‘화풀이 범죄’ 얘기 해보겠습니다.

43살 장모씨는 올해 3월 9일 새벽 1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흔히 동대문이라고 불리는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이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곧바로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장씨를 제압하고 3~4분 만에 불을 꺼 불행중 다행으로 담장 내부 벽면 일부만 좀 그을렸고 큰 불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이리저리 말을 바꾸는 등 좀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에서도 오늘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문화재에 불을 내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조금만 잘못되면 불이 옮겨붙어 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

"정신이 약간 온전하지 못한 점은 고려하지만 그렇다고 불을 질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거대한 건축물 문화재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불을 지르려 했다는 점은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정신이 안 좋은 상태, 사회에 대한 적개심 등을 치유하고 나와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가지라"고 좀 이례적인 당부의 말을 건넸습니다.

화풀이 범죄, 묻지마 범죄. 그게 문화재가 됐든 사람이 됐든 범죄를 통해 풀리는 화는 없습니다. 더 큰 화를 부를 뿐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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