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휴대폰에 사귈 때 찍은 '나체사진' 전송
법원 "강제로 찍은 것 아니고 타인에게 유포 아냐... 무죄"
[법률방송뉴스]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가타부타 아무런 말 없이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죄가 될까요. 아닐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22일)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얘기 해보겠습니다.
38살 이모씨는 지난 2016년 5월, 자신과 헤어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손님들에게 여자친구과 사귈 때 찍었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보여주려 했다고 합니다.
황당한 상황입니다. 여자친구는 당연히 뜯어말렸을 테고 이씨는 말리는 전 여자친구를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위에서인지 이씨가 찍은 나체사진 중 한 장이 전 여자친구 휴대폰으로 전송됐습니다.
이씨는 폭행 혐의와 함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도 함께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한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일단 둘이 사귈 때 여자친구 몰래, 또는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이 좋아서, 동의해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이런 경우를 상정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건 아니지만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제공 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쟁점은 여자친구에게 본인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게 해당 법에서 정하고 있는 ‘촬영물 제공’에 해당하느냐 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입법자의 의사와 대법원 판결 취지는 ‘촬영대상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제공’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피해자 휴대폰으로 피해자 사진을 전송하면서 간접적으로라도 타인에게 유포되도록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도 오늘 “원심 판단이 옳다”며 폭행 유죄에 대해서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즉, ‘반포할 목적’으로 사진을 전송한 것도 아니고 명시적으로 협박 의사 같은 것도 보인 것이 없기 때문에 나체사진을 찍은 행위는 물론 전 여자친구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도 죄가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전송된 본인의 나체사진, 자신의 나체사진을 받아든 여성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좋을 때야 뭐는 못하겠습니까. 사람 일이란 그 끝을 장담할 수 없는 일.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숱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들. 씁쓸하지만 뒷일을 생각해서 처신해야 할 거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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