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파견근무시 탄핵심판 관련 정보 등 유출 혐의 피의자 신분
검찰, '판사→이규진→임종헌 순으로 보고' 판단... 내일 이규진 소환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하며 헌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가 오늘(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밀을, 왜 빼돌렸다는 건지 김정래 기자의 심층리포트입니다. 

[리포트]

법원 법정에서 검사들을 맞기만 했던 최모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가 오늘은 검사들에게 조사를 받기 위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네 번째 현직 판사 검찰 소환입니다.

딱딱한 표정의 최 부장판사는 “헌재 결정문을 사전에 빼냈는지”, “불법성을 인지했는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최 부장판사는 헌재 기밀을 빼내 대법원에 보고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과 관련된 헌재 사건들이 최 부장판사가 빼돌린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한 재판관 평의 내용과 일선 연구관들의 보고서 등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 재판과 관련된 사안, 즉 ‘최고법원’ 지위를 둘러싼 자존심 싸움의 측면이 있고, 속을 더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청와대 등과의 재판거래 흥정이 틀어질까봐 헌재 판단을 주시하며 관련 내용들을 파견 판사를 시켜 빼냈다는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의 비공개 발언도 유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주인의 안위와 동향에 대법원이 극도로 신경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헌재 대외비를 포함한 이들 자료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순차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5년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이라는 문건에서 헌재의 법원 판결문 검색을 차단하는 등 헌재를 무력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또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헌 판단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헌재가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파업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재판거래에 헌재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양승태 사법부의 헌재에 대한 인식이고, 그런 사태를 막고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관련 기밀 등을 빼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내일은 최 부장판사로부터 빼돌린 헌재 기밀을 보고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사법농단 관련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에도 검찰 수사가 점점 정점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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