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정신교육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원산폭격' 시키고 둔기로 30차례 폭행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혐의 기소.. 1심 "군 사기 저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률방송뉴스] 소장, 중장, 대장 위에 ‘병장’ 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병장 시절 후임 병사를 둔기로 수십차례 폭행하고 제대해 버렸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군에서 나갔으니 다 끝난 일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21일)은 ‘병영 폭력’ 얘기 해보겠습니다.

대학생 23살 A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도 연천군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 병사인 B씨를 속칭 ‘엎드려 뻗쳐’를 시켜 놓고 둔기로 엉덩이와 발목을 30차례 가량 때렸다고 합니다. 

‘발목’을 때렸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 봅니다.  

중대장이 실시한 정신교육 시간에 졸았다는 게 후임병을 폭행한 ‘이유’였습니다.

‘제대하면 끝이겠지’ 했을 수도 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이라는 ‘특수’ 자가 들어가는 범죄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천지법 형사12부 이영광 부장판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군대 내 폭력 범죄는 후임병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해친다"는 것이 법원 유죄 선고 사유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집행유예면 감옥 안 가고 그냥 풀려나는 거 아니야’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사회생활 하는데 당장 취업부터 이런저런 졔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전과자 될 수 있는 군대 내 폭행은 안하는 게 제일 최선책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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