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형성-임대료 상승 악순환은 '권리 불균형'... 서로 다 죽는 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권리금 법적 보호' 의지도 밝혀... "상인들 심리적 불안 벗어나야"

[법률방송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17일) 오후 서울 망원동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영세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쳬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화두는 세 들어 사는 상인들이 턱없이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쫒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발달로 임대료가 오르고 임차인이 내쫓기는 현상)이었습니다. 

박 장관은 ‘권리의 불균형’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간담회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시장을 찾은 박상기 장관은 먼저 수십년 전 유학시절 독일 거주 경험을 얘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 제가 살았던 곳이 인구가 한 30만이 채 안 되는 자그마한 곳인데요. 20년, 30년 후에 가도 20년, 30년 전에 있던 가게들이 그대로 있어요. 시간여행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임대료, ‘하느님 위에 건물주님’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물주의 횡포가 지나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실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상가가 형성이 되면 이 임대료가 그냥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권리의 불균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서로가 다 죽게 되는...”

박상기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올리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좀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거하거나 건물이 재건축되거나 했을 때 퇴거보상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보호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영세 상인들에겐 생명줄과 같은,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특히 문제가 되는 권리금의 문제도 대규모의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보호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상인들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또 쫓겨나서 권리금을 어떻게 받을지 안 받을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좀 벗어나게 해줘야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관할하는 현직 주무 장관의 시장 방문. 

‘세상이 이제 정말 좀 달라지려나‘, 상인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눈을 반짝거리며 큰 기대와 반가움과 함께 이런저런 애로점과 요청사항들을 쏟아냈습니다.

[김남주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저는 상가임대차 관련 운동을 한 5년 정도 해왔는데, 5년 전에는 담당 검사님도 뵙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장관님까지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세월이 많이 변했고 이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오늘 오전 조찬회동을 갖고 임차인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가시회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단체들의 요구와 호소가 법안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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