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17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사가 17일 오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심문 20분 전 법원 청사에 도착한 김 지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의혹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법정에서 변함없이 충실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못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고있다.

이후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개발이 완료된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지사의 지시·묵인에 따라 네이버 기사 7만5천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개를 대상으로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천만 번 부정클릭하고 결과를 보고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또 김 지사가 특검이 수집한 물증 앞에서도 킹크랩 시연회 참관 사실을 부인하는 점, 일부 말 바꾸기 의혹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반면에 김 지사는 드루킹이 댓글조작을 하는지 알지 못했으며,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을 본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법정에서 그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을 살필 의무가 있는 점, 특검 소환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하는 등 도주 우려가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적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이날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김 지사의 정치생명과 특검의 성패가 모두 달린 만큼 양측은 법정에서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혈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측은 이날 최득신 특별검사보가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 소명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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