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여성, 부검 결과 몸에 폭행 흔적도 발견
1·2심 재판부, 함께 투숙한 남성 '무죄' 선고
"의심없이 살인이라고 판단할 명확한 증거 없어"

[법률방송뉴스] 교제하던 남성과 여관에 투숙한 여성이 남성과 다툰 뒤 모텔 7층 창문으로 하의가 벗겨진 채 추락해 숨졌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16일)은 ‘미스터리 살인’ 혐의 재판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월 17일 새벽 4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 7층에서 46살 여성 A씨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하의가 벗겨진 채 숨져 있었고, 부검 결과 폭행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죽음’은 아닌데 당초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장,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이 하의를 벗은 채 투신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등 이런저런 의혹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결국 재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당시 함께 투숙했던 42살 B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A씨와 B씨는 6개월가량 사귄 상태였다고 하는데 투숙 당시 다투는 소리와 함께 ‘쿵’ 하는 둔탁한 소리 등이 났었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B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창문틀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사망자의 몸에서 약물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 살인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이 1심이 든 무죄 사유입니다.

한마디로 A씨를 죽일 만한 동기도, 명확한 증거도 없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쿵’ 소리가 났다는 옆방 투숙객 진술만으로는 A씨가 머리를 맞거나 부딪쳐 정신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심 재판부도 다시 무죄 판단을 내린 겁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유죄 선고는 검찰 입증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

“이 사건은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을 가지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즉, 살인의 의심은 가지만 합리적 의심 없이 살인이라고 판단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하의를 벗은 채, 또는 하의가 벗겨진 채 모텔 7층 창문에 떨어져 죽은 여성,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지금까지 발견된 증거는 살인이 아니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 감안해서 판결을 내렸겠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 창문을 열고 뛰어 내리는 동안 같이 투숙했던 남성은 어디에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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