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자녀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친권과 양육권이 있었어요.

오늘도 역시 자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혼할 때 자녀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이혼 소송 전에 남편에게 아이를 뺏겼어요. 상대방이 안 보여줍니다. 이 자녀 엄마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법원에 요청을 해야겠죠.

아직 판결이 나기 전에도 자녀를 볼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사전처분 면접교섭'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사전처분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또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법원에 임시적으로 조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비 사전처분, 면접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면접교섭권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요. 가정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정당화되어 있는데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면접 교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예 양육권자가 된다 하면 아빠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아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 면접교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보통은 이제 면접교섭을 요청한 사람이, 비양육권자가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아이 아빠가 전화를 해서 ‘아이를 돌볼 테니까 아이를 현관 앞까지 데려다 줘’하면 아이 엄마가 아이를 현관까지 데려다 주면 아이 아빠가 아이를 데려가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놀고, 놀이동산도 가고 그 다음날 아이 엄마에게 또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면접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 엄마가 아이 아빠까지는 좋은데, 시어머니 혹은 시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보게 해주세요. 아이 아빠만 면접교섭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주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면접교섭 오케이해서 보게 하면 1박 2일 동안은 자기 마음이에요. 그건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면접 교섭권을 신청해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매월 딱 2번만 보는 건 아쉬울 수 있어요. 아이 아빠가 ‘놀러 다니고, 여행도 가고 싶고 한데 어떻게 1박 2일로 됩니까’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또 면접 교섭권을 많이 인정해드립니다. 여름 방학 또는 겨울 방학 때 일주일, 10일 정도 면접 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름 방학 때, 아이 아빠가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바다를 간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3박 4일 5박 6일, 물론 상대방 친권을 가진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죠.

이게 추석 때와 명절 때, 또 이게 손자일 때 제사도 드려야 한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면접교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혼할 때 법원에 처음 요청 드리면 되겠습니다. 면접교섭 할 때 추석 때도 보고 싶고, 방학 때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시면 법원에서 웬만하면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울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양육비잖아요.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 엄마는 특별한 직업이 없어요. 아이 아빠는 아주 잘나가는 직장인이에요. 그러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양육비가요. 예전에는 비용이 적었어요. 한 달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이제 받는데 솔직히 30만원 갖고 아이 키울 수 있나요. 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요새 물가도 그렇고, 식비 등 하면 더군다나 아이가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사교육비 장난 아니잖아요.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육비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50만원 갖고 사교육비를 어떻게 냅니까.

이 가정법원에 보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상대방 수입에 따라 정해지는 데요. 보통 상대방 수입이 적고, 아이 나이가 적은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자녀 나이가 많아지고 상대방 수입이 많아질수록,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까지 양육비가 측정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양육비를 안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양육비를 조사해보니까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양육권자가 많다고 해요.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양육비를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미워서.

왜 양육비 안 줍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 양육비는 주고 싶은데, 아이 엄마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아이한테 나는 따로 주고 싶습니다. 아이 만나서 현금 줄게요. 그런 걱정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양육비는 자녀에게 직접 용돈으로 주는 거, 통장으로 주는 게 아니고, 양육비는 양육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동이체로, 매월 초 혹은 매월 말, 매월 25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도 안주면 법대로 합니다. 법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 압류를 하고, 직장을 다니면 월급을 압류하는 겁니다.

아니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고 해서, 상대방 다니는 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회사가 다른 것보다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은 돈이 많은 것 같은데, 해외로 도망가려고 한다.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다’그러면 양육비 일시불 청구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정말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잡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치 명령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일주일 열흘, 이십일 양육비를 줄 때까지 구치소에 감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후의 방법이겠죠.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자녀에 대한 문제,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자, 그리고 면접 교섭권, 양육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이혼할 시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권자는 아무리 미운 상대방이라도 자녀를 주기적으로 보여줘야 하고요. 또 자녀를 키우지 않는 전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꼭 지급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쇼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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