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알몸 37차례 몰래 촬영, 포털사이트 웹하드에 저장
"촬영 횟수 적지 않고 헤어진 뒤에도 보관, 죄질 안좋아"
"사진 유포하지 않은 점 고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법률방송뉴스] 헤어진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해 보관만 하고 유포하지는 않은 20대 남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죄가 될까요, 아닐까요. '오늘의 판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주도 사는 20살 고모씨는 지난 2016년 9월 11일 오후 2시쯤 제주시 내 자신의 집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20살 A씨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총 37 차례에 걸쳐 A씨의 알몸을 찍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A씨가 자신의 성관계 장면 등 알몸이 찍히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고씨와 헤어진 A씨는 우연이 고씨의 아이디로 웹하드에 접속했다가 해당 사진 등을 발견하고 고소장을 냈다고 합니다. 

고씨는 A씨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고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촬영 횟수가 적지 않고, 촬영한 사진을 포털사이트 웹하드에 저장하고 A씨와 헤어진 뒤에도 보관해 죄질이 나쁘다"는 게 재판부 유죄 판단 사유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고씨가 초범이고,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밝혔습니다.

홍대 미대 남성 누드 모델 몰카 사진을 유출한 여성 모델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오늘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페미니즘 사이트를 중심으로 논란이 뜨거운 모양입니다.

누출된 사진이 여자였으면, 징역 실형이 선고됐겠냐는 반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로든 뭐든 동료 남성 누드 모델 몰카 사진 유출이든, 결은 다르지만 전 여친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한 고씨도 그렇고, 인연이 끝났으면 그냥 다 놓아 보리는 게 순리 아닌가 합니다.

새로 취임한 민갑룡 경찰청장이 몰카 범죄 강력 단속한다고 오늘 그랬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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