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치료명령(화학적거세),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사회봉사,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고,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 가장 고통은 받는 부분은 신상정보등록 공개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일률적인 신상정보 20년간 등록은 일부 제외, 등록기간도 4단계(10/15/20/30)로 차등화 되었으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 고지하라는 명령이 함께 부가될 수 있는데 이를 신상정보공개고지제도라 합니다.

이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 면 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되게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은 형벌보다 더욱 가혹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신상공개 고지명령의 면제를 받는 것 또한 형사변호사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신상정보공개고지제도란]

A.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개 및 고지 대상]

1.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

2.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위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장애자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다시 위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해당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

공개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입니다. 고지정보는 위 공개정보와 같습니다.

[공개 및 고지정보의 열람방법]

공개정보는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열람할 수있습니다. 고지정보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전용 웹사이트의정보통신망 고지메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Q.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대상자는 누가 해당됩니까?

A.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등을 대상으로, 법원이 성범죄 유죄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한 자입니다.

Q.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는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A. 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령한 공개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3년이하의 징역은 5, 3년 초과 징역은 10년까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됩니다.

Q.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A. 공개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인터넷)에서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성범죄 예방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 등에서는 고용을 제한하거나 주택, 사회복지시설의 이용과 교육 및 직업훈련에 있어서 공개 대상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란 무엇인가요?

A. 사회봉사명령이란, 일정기간내 지정된 시간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강명령이란,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Q.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어디인가요?

A.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함),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쉼터/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청소년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및 경비업 법인(다만,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의료 기관(의료인에 한함) 및 가정 방문형 학습지 교사.

게임 시설 제공 업소 및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 연습장, 청소년 활동 기획 업소 및 대중 문화 예술 기획 업소 등입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A. 사실 비용 문제만 아니라면, 경찰수사초기단계부터 선임하셔서 동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을 은폐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 조사 전 담당형사와 구체적 범죄사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조사시 긴장한 가해자 옆에서 진술을 보조하고, 사전 면담을 통해 사건발생 당시 구체적 상황을 정리할 기회를 먼저 갖은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되짚어 당시 술에취에 잘못된 진술 후 이를 번복함으로써 오는 불이익, 불필요한 진술로 '괘씸죄'가 되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해 팔 부위를 툭 쳤다'다 팩트인데, 고소장에는 '가슴 옆 팔 부위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로 표현되어 있을 수 있죠. 비슷해 보이지만 범죄의 성부 및 정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의 재조명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진위 여부를 1차적 판단해 볼 수 있고, 무방비적 조사 후 합의에만 연연하지 않는 나의 권리. 그것이 기소유예든 선고유예든 진행방향을 알고 조사에 임한다면 한결 일상생활이 편해지겠죠.

변호사는, 사실관계의 구성, 경찰·검찰 증거의 신빙성 반박, '추행의 고의' 등 관련 판례,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가늠케 하는 판례 등등 변호사의 노하우와 법적지식이 결합된 서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변호인 의견서]라는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서면을 의뢰인과 공유, 체화한 뒤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변호하며 적정한 처벌을 구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성폭행의 경우 전체 범죄 유형 중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64.9%, 평균 형량은 성폭행은 411개월, 강제추행 29개월, 성매수 15개월로 집계되었으며 가해자 중 20대가 2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억울하거나 과도한 형벌을 받는 경우를 피하려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조력받을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게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