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공교롭게도' 오른쪽 무릎 관절연골도 파열된 상태
법원 "수술 이후 오른다리 정상으로 회복됐다면 과실 아냐"
"피해자 사전 동의 없었어도 치료상 과실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률방송뉴스] 원래는 왼쪽 무릎연골을 수술해야 하는데 오른쪽 무릎을 째고 오른쪽 무릎 연골을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른쪽 연골판도 파열되고 물혹이 고인 상태였습니다.

이 의사의 수술은 의료 과실에 해당할까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아픈 부분을 수술했으니 의료 과실이 아닐까요. ‘오늘의 판결’은, 의료 과실 얘기입니다.

경기도의 한 병원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던 47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30일, 왼쪽 무릎 관절의 연골판이 파열되고 물혹이 생긴 환자 31살 B씨에 대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수술에 들어가 B씨의 왼쪽 무릎관절이 아닌 오른쪽 무릎관절을 수술했다고 합니다.

일이 공교롭게 되느라 B씨의 오른쪽 무릎 연골판도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한 수술은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으로 실제 수술 여부와 상관없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환자의 오른쪽 무릎관절의 연골판 파열도 정도가 매우 심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연골판을 전부 절제해야 하고 방치할 경우 퇴행성 관절염 등 심각한 후유증의 가능성이 있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 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전되긴 했지만 어쨌든 ‘의료 과실’ 이라는 검찰과 결과적으로 ‘호전’이 됐으니 과실이 아니라는 의사.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우측 다리에 불편함을 느껴왔고 이 수술 이후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통해 피해자의 우측 무릎관절 통증과 운동 범위가 정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수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거나 수술 이후 상황이 악화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피고인 주장대로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수술 이후 정상으로 회복됐다면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만약 오른쪽 무릎을 째고 열었는데 멀쩡했다면 이 의사와 병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슬그머니 다시 덮고 왼쪽 무릎을 다시 수술 했을까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환자 B씨는 아픈 양쪽 무릎을 다 치료하게 돼 다행이긴 한데, 뭔가 뒷맛이 개운친 않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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