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그린화 작업' 총괄 혐의 모회사 임원 출신 첫 영장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8천여명 정규직 채용하겠다”
시민단체 “눈 가리고 아웅... 실질적 노조 활동 보장해야"

[법률방송뉴스] 

삼성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목모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6일) 열렸습니다.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관련 모회사인 삼성전자 임원 출신에 대한 검찰 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조 와해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삼성은 “노조 활동을 전폭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장한지 기자의 '심층리포트'입니다.

[리포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목모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목모씨 /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
(노조 와해 공작 총괄 혐의 인정하십니까)
“...”
(누구한테 지시 받고 보고하셨나요)
“...”

목 전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조 불법 사찰과 탈퇴 종용, ‘노조 활동=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획 폐업’과 재취업 방해 등 노조 파괴 공작이 모두 목 전 전무의 총괄 지휘 하에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목 전 전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 인사지원팀과 그룹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에서 노무담당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검찰이 노조 와해 공작이 단순히 삼성전자서비스 차원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모회사인 삼성전자, 나아가 그룹 차원에서 결정되고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목 전 전무 구속 수사를 통해 미래전략실이 노조 와해 과정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는지 등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의 노조 와해 혐의 수사는 지난 2월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 관련, 검찰이 삼성전자 서초·수원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노조 와해 관련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되며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은 최순실 국정농단 뇌물 재판 관련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시점입니다.

이런저런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삼성은 지난 4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8천여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통 큰 결단’을 내놓습니다.

당시 삼성은 이와 함께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선언도 아울러 내놓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이같은 발표는 노조 와해 공작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삼성전자서비스에만 해당할 뿐, 다른 사업장엔 여전히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게 민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일단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근본적으론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이용우 변호사 /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장]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의 한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룹 전체에 걸친 전방위적인 노조 파괴 행태를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해 삼성은 “노조를 다 인정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노조 탄압 주장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그룹 관계자]
“노조활동을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죠. 삼성그룹은 옛날부터 60년대부터 노조가 있었어요. 다들 잘 모르시고 자꾸 무노조, 무노조라고 하시잖아요”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노조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자유롭고 실질적인 노조 활동이 보장되느냐’를 봐야 하는데 ‘과연 삼성이 그런 곳이냐’고 반문합니다. 한 마디로 삼성이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조은 / 참여연대 노동위원회 간사]
“무노조 경영이라는 게 노조 없다 이런 건 아니고, 노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노조 활동을 보장하냐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노조에 대한 호불호나 필요 논쟁과는 별개로, 불법적인 노조 파괴 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3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목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이상훈 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회사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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