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대상 동아건설, '보물선' 돈스코이호 발견 발표
"불확실한 곳에 돈 못 쓴다"... 채권단 반대로 인양 못해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발견 발표하며 암호화폐 투자 모집
"주가조작·투자 사기극 의혹"... 신일그룹 검찰에 고발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보물선의 발견인가 희대의 사기인가. 신일그룹이 발견했다는 보물선 돈스코이호 얘기 해보겠습니다. ‘뉴스와 법’,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신일그룹이 발견했다는 보물선, 어떤 것인가요.

[유정훈 변호사] 신일그룹은 울릉도 근처에서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침몰한 러시아의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돈스코이호는 150조 규모의 금 5천 상자 등 보물을 싣고 있다는 전설 같은 얘기 때문에 여러차례 탐사가 시도된 배인데요.

150조 상당의 금이 실려 있다는 것 때문에 관련 보물선 테마주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등 큰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돈스코이호 발견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유정훈 변호사] 일종의 사기, 또는 자작극이 아니냐는 건데요. 2003년 동아건설과 해양탐사연구소가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5년이 흐른 지금에 같은 배를 발견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작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돈스코이호를 처음 발견해서 권리가 있다는 한 업체 측에서 이것은 투자사기가 의심된다, 라고 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15년 전에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라고 주장하는 측은 그 당시에 왜 끌어올린다든지 무언가 조사를 안했던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동아건설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돈스코이호를 인양하려고 했습니다. 보물선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당시 워크아웃 대상이었던 동아건설의 주식이 36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7일간 상한가를 계속 치면서 3천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곳에 돈을 쓸 수 없다는 채권단의 반대 때문에 인양은 포기했고요. 그러다보니 2014년 발견 허가기간도 종료 됐었습니다.

인양 포기와 함께 동아건설은 법정관리가 됐고 결국 상장 폐지되는데요. 이런 소식을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신일그룹에서 발견했다는 보물선은 실체가 있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신일그룹은 예전과는 다르다, 우리가 진짜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빙성은 없어 보입니다.

신일그룹은 올해 6월 1일 설립된 자본금 1억짜리 회사에 불과하고, 또 몇 차례 탐사 끝에 이런 중요한 보물선을 발굴했다는 것은 믿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향후 수사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럼 결국에 이번에도 사기극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유정훈 변호사] 네, 신일그룹이 주가조작과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위해 돈스코이호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일그룹 전 대표가 제일제강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일제강이 신일그룹의 자회사라고 홍보가 됐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돈스코이호 발견 소식이 전해지자 2천원도 채 안되던 제일제강의 주식이 5천400원까지 상승했고요, 현재는 1천400원대로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신일그룹은 보물선을 홍보하면서 '신일골드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공개할 것이다'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본다면 신일그룹 경영자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쇼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또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을텐데,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 구제받을 방법은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일부에서는 배수량 6천톤도 안되는 이런 함선이 200톤이나 되는 금궤를 실을 수 없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고요.

신일그룹의 실체가 실제적으로 불투명하고 또 지금 현재는 경영진들이 모두 사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일그룹이 보물선을 발견한 이후에 이러한 적극적인 가상화폐를 모집하는 이런 투자활동을 한 것을 봐서는 어떤 사기극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사기죄로 처벌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만 신일그룹이 자본금 1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구제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진짜로 보물선 같은 것을 발견했다면 소유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유정훈 변호사] 국제법적으로 침몰된 군함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정립된 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발굴이 실제적으로 이뤄진다고 그러면 국제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국내법으로만 본다면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에 따르면 우리 영해에 침몰된 함선의 경우에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국가에 소유권이 우선시되고요. 

물론 배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부장물까지도 그런 문화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유실물법에 준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보상을 해주거나 또는 문화재 발굴비용 경비를 보상해주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앵커] 일확천금을 미끼로 한 해프닝이라면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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