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잇따라 기각
'부산 스폰서 판사' 재판기록 복사 요청도 거부
검찰 '부글부글'... "법원, 수사 협조부터 해야"

[법률방송뉴스] 법원행정처가 오늘(31일) ‘사법농단’ 410개 문건 전부를 공개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문건을 공개하며 “이번 사태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안철상 처장이나 우리 법원의 이런 각오나 결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자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사법농단 수사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부산 스폰서 판사 법조비리’ 관련 재판기록 복사를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가 기록 복사를 오늘 최종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은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검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법원행정처가 해당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온 겁니다.

해당 문건은 2016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작성 문건으로 해당 문건엔 건설업자 정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문 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해당 문건은 검찰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변론 직권재개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개 건설업자 뇌물 재판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관심을 가진 건 건설업자 정씨와 정씨에게 이른바 ‘스폰’을 받은 문 판사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정씨 재판을 활용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으로부터 상고법원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 거 아니냐는 것이 검찰의 의심입니다.

실제 법원행정처 문건에 나온 대로 정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에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일환으로 지난 27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인사심의관실, 문 전 판사 등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오늘 ‘그렇다면 재판기록이라도 좀 보자’며 검찰이 낸 열람·복사 요청도 모두 거부한 것입니다. 검찰 재판기록 복사 요청을 거부하며 법원은 ‘거부 사유’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앞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연거푸 기각한 바 있습니다. 통상 압색영장 기각률은 1%밖에 안 되는 데 재판거래 압색영장만 유독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되고,  재판기록 복사마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건은 언론에서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은 다소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특별한 건 없다”

오늘 법원이 추가 공개한 사법농단 의혹 문건에 대한 재판거래 검찰 수사 관계자의 시니컬한 평가입니다.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수사할 수 있도록 압색영장이나 좀 발부해 달라는 뉘앙스로도 들립니다.

지금까지 경과만 보면 그런 말을 들어도 법원이 딱히 똑 부러지게 항변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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