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나란히 법정 출석
김학현 전 부위원장 "혐의 인정"... 영장심사 포기
공정위 간부들 기업에 '취업 알선'... 업무방해 혐의

[법률방송뉴스]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과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 최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오늘(30일) 열렸습니다. 

어떤 기관보다 공정해야 할 공정위가 전혀 공정하지 않게, 소속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입니다. 

영장심사 출석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원에 나란히 나온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정재찬 /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퇴직한 간부들 대기업에 재취업하게 한 알선 혐의 인정하십니까)
“...”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 등은 공정위 재직 당시 4급 이상 퇴직 예정 직원 명단을 ‘관리’하며 민간 기업들에 1대 1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간부들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 순으로 보고되는 등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 10여명의 재취업을 사실상 강요한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한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대기업에 아들의 취업 청탁을 하는 등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재찬 전 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 소명을 듣고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검찰에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서면 검토로만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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