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허위 고소, 검찰이 불기소하자 항고까지
오히려 무고·폭행 등 덜미... 법원, 징역 3년 선고

[법률방송뉴스] 80대 재력가가 동거하는 40대 여성을 내쫒으려고 동거녀를 때리고 허위 고소하고 이런저런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판결’은 나이를 두고 타박할 일은 아니지만 ‘그 연세에 기력도 좋으시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한 80대 재력가의 행각 이야기입니다.

81살 유모씨라고 하는데 서울 노원구에 택시회사와 주유소 등을 소유한 상당한 재력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씨는 결혼 사실을 숨기고 자신을 60대라고 속여 결혼정보업체에서 20~30대 젊은 여성을 40차례 넘게 소개받아 만났다고 합니다.

유씨는 같은 방법으로 2010년 경 A씨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부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6년 아내가 숨지가 유씨는 이듬해 4월부터 A씨를 아예 자신의 집으로 들여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변덕에서인지 마음이 바뀌어 동거 2개월 뒤부터 태도를 돌변해 A씨를 집에서 내쫒으려고 A씨를 여러 차례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 등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A씨도 무슨 이유에선지 폭행을 당하면서까지, 괴롭힘을 당하면서까지 안 나가고 버틴 모양입니다.

그러자 급기야 유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북부지검과 노원경찰에서 무려 7장의 고소장까지 냈다고 합니다.

‘A씨가 머물 곳이 없다고 해서 아파트에 거주하게 했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나가지 않고 집안 물건들을 부순다’ 'A씨가 비싼 향수를 훔치고 옷을 망가뜨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북부지검이 고소 당한 A씨를 불기소 처분하자 유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에 다시 판단해 달라며 항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항고가 결정적으로 유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해보니 집안 물건들이 부서지거나 옷이 망가진 것은 A씨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유씨의 자작극으로 드러났고, 거꾸로 유씨가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다 유씨는 자신의 거짓 고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택시회사 직원들에게 'A씨가 유씨 집에 무단침입했다'는 등의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들은 해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유씨는 무고와 강요, 폭행, 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오늘 유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길게 언급할 건 없을 거 같고, ‘제 무덤 제 손으로 판다’는 얘기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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