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연 "이마트 펫샵 26곳 모두 법 어겨" 주장
이마트 "법 개정 후 유예기간 없어 혼선" 해명

[법률방송뉴스]

국내 최대 유통 그룹인 이마트에서 동물을 파는 이른바 ‘펫샵’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동물보호단체가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 앞에서 ‘이마트는 펫샵 운영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정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뜻하게 단장한 푸들이 먹이통에 담긴 먹이를 먹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이마트에서 직영하는 이른바 ‘펫샵’입니다.

‘애견 호텔’부터 강아지 분양과 판매 등이 한자리서 이뤄지는 반려동물 원스탑 멀티샵입니다. 

같은 시각 해당 이마트 앞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본도 못 지키는 몰리스펫샵 동물판매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지난 3월 개정·시행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판매할 경우 소정의 계약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매장 내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엔 동물의 생산자나 수입업자의 업소명과 주소, 출생일자, 품종, 특징, 건강 상태, 예방접종, 치료기록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 펫샵 매장 26곳을 조사한 결과 단 한 곳도 계약서 제공 의무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동물자유연대의 주장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그러면서 요금표나 개체관리카드 등도 제대로 비치하지 않은 업체가 많았다고 주장합니다.

[송지성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몰리스펫샵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는 국내최대 유통사인 이마트가 직영하는 브랜드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이는 판매되는 동물이 어떤 곳에서 와서 어떻게 관리됐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 건강한 애견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개정 동물보호법 취지를 뒤흔드는 일이라는 게 동물자유연대의 주장입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계속 이렇게 강아지 공장에서 나오는 강아지들을 판매하고 또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런 강아지를 판매하고 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이마트 측은 법 개정 이후 유예기간이 없어 일부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마트 홍보팀 관계자]
“동물보호법이 3월말에 개정됐잖아요. 그게 유예기간이 없이 바로 적용이 돼서... 앞으로는 뭐 법에 따라서 맞춰서 개선을 계속 해야죠.”

이런 가운데 70마리 넘는 개를 방치해 죽게 한 천안의 한 펫샵 주인이 어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일부 애견샵들의 행태가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유통 그룹이라는 이마트의 위상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관련법을 제대로 지켜 다른 펫샵들에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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