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별도 자문기구 창립... 양형 정책과 방향 논의
가해자 처벌 위주 ‘응보적 형사사법'에서 나아가 피해자 회복·치유에 초점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늘(16일) 양형연구회 창립총회와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창립총회를 연 양형연구회, 어떤 조직인가요.

[기자] 네, 양형연구회의 성격과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양형위원회부터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산하 독립기관으로 쉽게 말해 ‘이런 유형, 이런 정도의 범죄엔 이 정도 범위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조직입니다.

즉, 이른바 ‘양형 기준’을 정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양형기준 마련이 주 업무이다 보니 양형정책과 방향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데엔 다소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창립총회를 가진 양형연구회는 이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러니까 양형 정책과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양형위원회 산하 별도 자문기구를 설립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양형연구회 구성이나 참여하는 인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일단 오늘 창립총회에선 정성진 양형위원장과 천대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 김후곤 대검 공판송무부장, 차병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이주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 13명의 양형위원이 당연직으로 이름을 올렸구요.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송오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이용 대검찰청 연구관 등 법원과 검찰, 학계, 법조계 등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전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 회원은 13명의 양형위원을 포함해 모두 143명의 회원으로 출범했습니다. 양형연구회 초대 회장은 정성진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했습니다.

[앵커] 오늘 출범한 양형연구회,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기자] 네, 양형연구회 회칙을 보면 제1장 2조에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양형연구회는 형사재판 양형 및 양형정책 분야의 종합적·체계적인 연구·조사·발표 등 각종 활동과 양형위원회에 대한 연구 성과 등의 자문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연구회는 관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심포지엄의 개최와 기관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양형위원회에서 자문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연구와 조사 등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양형 정책 및 방향과 관련된 모든 연구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늘 창립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법관에게 양형이 어렵고도 고민되는 이유는 바로 사람과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이 선행되어야만 올바른 양형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특정사건이 터질 때 마다 양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없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정형 상향 등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이 출범하는 양형연구회는 양형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회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양형연구회는 여러 학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양형에 관한 쟁점을 토론하고 연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양형연구회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선 어떤 내용들의 논의됐나요.

[기자] 네,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양형 인자로서 합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요.

일반인들에겐 ‘회복적 사법’ 이라는 용어가 좀 낯설기도 한데요. 법원 안팎에선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회복적 사법’입니다.

[앵커] 회복적 사법이 뭔가요.

[기자] 네 회복적 사법은 영어로 ‘Restorative Justice'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공통되는 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위주에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화해와 용서, 이를 통한 피해자의 회복 및 치유에 초점을 맞추는 사법 행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즉 기존의 이른바 ‘응보적 형사사법’ 시스템이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회복적 사법, 피해자 중심적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은 기본으로 하고, 이를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조와 지원,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의 사법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무조건적이고 맹목족인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회복적 사법을 위한 가해자 처벌 방향으로, 경우에 따라선 형벌을 대신해 이른바 ‘회복적 제재’를 독자적인 형사제재로 부과할 수 있는 입법의 변화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과 대안이 오늘 심포지엄에서 제시됐습니다.

김덕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덕 변호사 / 법무법인 현재]

“지금은 법원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이런 것들을 그냥 양형 사유로 판단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대법원 차원에서 논의를 확대하거나 이것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없다 보니까...”

[앵커] 회복적 사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게 있나요.

[기자]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의 구현 방안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일단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형사재판과 연계된 회복적 프로그램을 거치게 한 후 거기서 나오는 회복적 합의 내용들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과, ”피해 회복을 지향한 회복적 제재의 부과를 통해 회복적 사법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돈 교수는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나 지도 안에서만이 아니라 입법화해서 이 회복적 재제를 독자적인 형사제재로써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