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등 양승태 사법부의 '민변 대응 문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연합뉴스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이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사법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전현직 회장 등 핵심 멤버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정황까지 드러났다.

김준우·최용근 민변 사무처장은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메모 문건에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이름이 거론돼 있고 그 위에 블랙리스트라고 명기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대법관 후보인 김선수 변호사를 비롯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주영·정연순 전 민변 회장, 성창익 변호사, 송상교 사무총장 등 민변 고위 인사 7명과 법학 교수 등이 적혀있다.

민변에 따르면 블랙리스트가 기재된 메모 문건은 2016년 10월 27일에 작성된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0월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 카드를 꺼내든 직후에 만든 문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회 개헌특위 위원 및 외부 전문위원 위촉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 민변 측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 전략'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강온 전략'으로 구성됐다"며 "민변을 면밀하게 사찰하고 대의원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려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민변의 상고법원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위해 우선 '약한 고리' 전략을 펼치고, 후에 '강한 고리' 전략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민변 측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민변 관련 문건은▲000086야당분석 ▲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전략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통진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 ▲상고법원 법사위 통과 전략 검토 ▲2015년 상고법원 입법추진 환경전망과 대응전략 ▲상고법원 관련 법사위 논의 프레임 변경 추진 검토 등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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