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검찰이 10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이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의혹 등과 관련해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것"이라고 압수수색 사유를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인 공직자가 퇴직하기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이나 부서 업무와 관련된 곳에 업체에 3년간 취업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 출신 인사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유한킴벌리에 취업한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문계약 등은 속성상 외부에서 파악되기 어렵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유한킴벌리 외 다른 기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 인상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입찰 담합 사건에서 자진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본사는 면죄부를 받고 대리점은 과징금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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