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에 첫 소환된 '둘리' 우모씨. /연합뉴스
허익범 특검에 첫 소환된 '둘리' 우모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9일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했다.

검찰은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김씨 일당이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해 총 2천286개 네이버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천여개에 184만여 회 부정 클릭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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