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피의자들에게 구속 사건은 일생일대 중요 사건"
"법원의 잣대와 저울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무사한가"

[법률방송뉴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공통점은 최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인사들이라는 점입니다. ‘남승한의 시사법률’ 오늘은 영장 기각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분들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부터 시작해서 특가법상 배임횡령까지 다양합니다. 다 기각이 됐는데 사유들이 비슷하죠?

[남승한 변호사] 네. 기각 사유들이 대동소이합니다. 피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채필 전 장관의 경우에는 범죄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각 사유는 어느 경우에라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앵커] 다툼의 여지가 있다, 특히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재판 가봐야 진다는 취지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애매합니다.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 특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거나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라고 해서 이 사건은 본안에 갔을 때 무죄를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실제로 영장기각을 받아본 사례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이것만 갖고 유무죄를 판단하기는 어려운거 같습니다.

[앵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엄청 반발하는 것 같던데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권성동 의원의 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이례적으로 언론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서까지 보여주기까지 했고, 이채필 전 장관이 기각됐을 때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아주 이례적인 반응까지 내면서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청구되는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드문 편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상대적으로 영장 기각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소위 중요 사건 말고 일반 사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구별이 없긴 하지만 저희가 일반 사건을 하면서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변호인들로써는 영장을 기각시켰다라고 하면 굉장히 환호작약할 일이고 아주 기뻐할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엔 통계가 나와 있는데 대략 20%정도가 영장이 기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략 5건 중 1건 정도 영장이 기각된다는 건데 저희가 느끼기엔 이보도 더 많이 영장이 발부되는 것 같거든요.

[앵커] 이른바 중요 사건의 구분이 없다고도 하는데 사회적인 이목이 높은 사건일수록 검찰도 나름 신경을 써서 청구할 텐데 이렇게 계속 기각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중요 사건 영장기각,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노조 와해 의혹 사건의 경우에 13번 청구했는데 계속 기각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두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이슈가 되고 있는 건의 경우에는 피의자들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백하는 경우와 무죄를 다투고 있는 경우의 영장 발부율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도 신경을 쓰지만 법원도 구속의 요건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원칙적으로 판단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궁금한게 조양호 회장의 경우에는 아침 11시부터 시작해서 7시간 정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고, 이후에도 판사가 계속 장고를 해서 이튿날 새벽 3시 넘어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통상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이렇게 몇 시간 씩 피의자심문을 하고 다음날 새벽에 기각하는 경우가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저희가 영장실질심사를 들어가면 오후 5시에도 마치고 2시에도 마치고 시간마다 다른데 그런 다음에 변호인들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저녁 6시가 지나면 전화해서 물어볼 데도 없어서 당직실로 전화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9시에도 나오고, 10시에도 나오고, 11시에도 나오고, 흔히 많이 그러긴합니다.

저희가 우스개소리로 이미 결정해 놓고 많이 고민한 것처럼 하느라고 새벽3시 발표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기록을 보는 시간 만도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사건을 해보면 저도 영장 3번씩 청구 당한 사건이 있고 그런데요. 유독 크리스마스 전, 명절 전 이런 때 영장청구하면 뭔가 불길한 예감 같은게 드는데 꼭 그럴 때 발부되는 것 같고, 12시, 1시에 발부되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판사 1명에게 영장을 맡겨두는 것 보다는 합의부처럼 여러 명이 하면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현재는 부장판사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영장을 심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외로운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판사들의 경우엔 일어나서 팔굽혀펴기도 했다가, 다시 기록을 봤다가, 판례도 봤다가, 다른 사건도 봤다가, 정 안 되면 자기 동료에게도 물어봤다가 하지만 결국엔 자기가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글쎄요. 영장합의부에서 한다고 해도 부장과 주심 둘 사이에 의견교환이 이뤄질 뿐이고 실제로는 거의 주심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이 많아서 아직은 부장단독, 영장단독에 의한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인력적인 문제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무 자르듯 일도양단 식의 대책은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어떤 개선점이나 방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남승한 변호사] 저희가 일반 사건, 중요 사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피“영장 기각시켰다고 하면 환호작약 할 일” 자들에게 자기 구속사건은 일생일대의 최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중요한 사건인데 어떤 것은 제대로 안보고 어떤 것은 제대로 본다 법원에서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의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 사건에서 흔히 하는 엄정한 수사원칙, 엄정한 발부 원칙 등을 일반 사건에서도 더 지켜줬으면 해서, 일반인 사건의 경우에도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조금이라도 높인다면 중요사건 유력정치인들에 대한 기각율에 대해서도 좀 더 할 말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반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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