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외교안보수석이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조작한 혐의로 6일 검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외교안보수석을 6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5일 오후 5시경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김 전 실장을 체포했다.

김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 전 차장은 2014년 7월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15분 첫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차장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9월 미국으로 출국해 스탠퍼드대에 방문조교수로 머무르면서 검찰 출석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검찰이 외교부를 통해 김 전 차장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자 더는 견디지 못하고 귀국해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