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28일 헌재가 수년간 미뤄왔던 해묵은 숙제를 풀었다. 그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선고.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휴전 상태에서 군대를 가서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은 60년 넘게 당연하고 신성시 여겨지는 국방의 의무가 됐지만, 여기에 '반기 아닌 반기'를 든 사람들이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다.  

헌재는 판결을 통해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기념비적인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백종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일단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해서 28일 헌재 선고가 있었는데,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은 헌법 위반’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더이상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가 없어 감옥에 가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조속히 군과 무관한, 군복무와 형평성있는 대체복무를 도입해야할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를 통해 성실하고 겸손하게 국민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린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깊은 의미를 검토하여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은 무죄선고를 내려주시길 희망합니다.

- 헌재 판결에 대해 가장 ‘주목’할만한 대목이 있다면요.

=사실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인데요. 154쪽에 달하는 방대한 결정이 나왔거든요. 위헌 의견이든 합헌 의견이든 사실 이거 보면은 아 정말 단순히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고민과 많은 연구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목할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46페이지 정도부터 시작하는 처벌규정에 대한 합헌 규정, 합헌 의견인데요.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합헌의견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양심적 병역거부제를 처벌한다면 이는 과잉금칙에 위반해서 병역거부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대체복무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처벌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선고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이 처벌조항 자체는 합헌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해서 사실상 제목은 합헌인데 내용은 위헌인. 사실 2~3분이 지금 이런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사실상 6명 내지 7명이 처벌규정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서 처벌하면 안된다, 양심적 병역법 처벌규정은 병역기피자들에게 적용하는 규정이지 병역거부자에게 적용하는 한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사실상 내렸습니다사실 이런 결정이 사실 많은 법적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술적으로 내려주신 결정인데 이런 대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절묘하게 병역법 제 3, 5. 특히 5조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징집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든, 어떻게 보면 국회로 하여금 가장 강력하게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담보하게 하는, 보장하게 하는 수단을 사용해서 사실 정말 많은 고민과 연구 헌법재판관분들 뿐만 아니라 연구관들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결정문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정말 의미가 깊은 결정 인 것 같습니다.

- 병역법의 처벌조항은 합헌을 유지한 건데. 그럼 지금 감옥에 수감 중이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주문이 합헌으로 나왔고, 지금 수감 중인 사람들 대부분이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형집행정지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을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관은 법조인들이 모두 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병역을 거부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제가 가진 신념 상 단 하루도 군인으로서 복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4주 간의 기초군사 훈련이 있는데 제 신념 상으로는 하루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 결국 저는 거부할 수 밖에 없었고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법조인 준비를 해오면서, 주변에서 “쟤는 감옥에 간다” 이런 우려 섞인 말들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해오셨을 것 같아요.

=사실 사법시험 준비기간에는 절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을 갈지 아니면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연수원에 갈지 사실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던 상황이라서 저 열심히 공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고민은 사법연수원 때도 계속 이어지는데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 특히 그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보수정권이 있었던 기간이었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때 도입하기로 했던 대체복무제도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금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계속 재판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28건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는데 지금은 제가 변호사 자격이 정지가 된 상태라서 사임계를 낸 상태지만 사실 그중에서 20건은 저와 함께 재판을 했던 병역거부자들의 사건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조금이나마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불이익 같은 것은 없었는지.

저 스스로에 대한 불이익은 아무래도 좀 불안정한 신분이라든지 사회적인 불이익들이 있었고 사실 병역거부자 한명한명 마다 어렸을때부터 감옥 나와서까지 평생에 걸쳐서 받는 불이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어려서부터 아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싶은데 언젠간 감옥에 가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인생설계를 할 수 없고 사실 그것이 이제 학업이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도 감옥을 다녀오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전과자라는 낙인이 계속 찍혀서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사회적 법적 불이익들이 대를 이어서 악순환으로 작용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2016년 국제앰네스티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72%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거부감을 밝히면서도 응답자 중 70%는 대체복무제 도입에는 찬성 입장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중적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저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확히 정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 감수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뭐 양심적 이라는 말이 어떤게 옳다, 그르다라는 게 아니고 본인의 신념에 따른 판단이죠. 사실 신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신념상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 이 일이 좋은 일인데 그리고 또 국익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될 일인데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시면서도 이 사람들이 신념상 도저히 못하겠다면 그 일말고 그일에 준하는 다른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인식. 그러니까 결국 즉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배려나 인식의 수준이 그만큼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이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통해서 최소한 선택의 기회는 줘야된다,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는 줘야된다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론조사도 사실 보면은 사람들이 군대 가는 게 맞냐 아니면 병역거부를 하는 게 맞냐라고 여론조사가 나오면 당연히 군대를 가는 게 맞다는 조사가 훨씬 높이 나옵니다. 근데 또 여론조사 문항을 이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게 맞냐, 감옥을 가는 게 낫냐 아니면 대신에 대체복무를 하는 게 맞냐라고 얘기하면 대체복무 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실 지금 뭐 인터넷 댓글이나 이렇게 약간 좀 강하게 나온 부분들은 조금 이것이 특혜라는 오해 하에 조금 오도된 또 자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부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대체복무제도를 받아들일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6년 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변론을 해오면서 여러 인연을 만나오셨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한명한명, 한케이스 한케이스가 다 기억에 남거든요. 각자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고. 한 두케이스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쌍둥이가 같이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쌍둥이는 이제 연로하시고 몸이 안 좋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하필 또 아버님이 재판받기 몇 달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사고로. 그래서 쌍둥이가 어머니 노모를 부양하면서 재판을 받게됐는데 사실 재판부께 이 사람들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중죄를 지은 것도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감옥을 보내야되면 한 명을 먼저 수감시켰다가 한명은 좀 기다려달라. 한명이 어머니를 위로하고 어머니의 경제적 필요를 돌보면서 기다릴 수 있게 좀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고 여러번 부탁도 드리고 전화도 드렸는데 두명을 같이 구속을 시키시더라구요. 그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사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쌍둥이 두명 면회하고 옥바라지하러 다니는 일이 전 쉽지 않앗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다른 케이스는 이제 제가 변호인으로 재판을 하는데 판사님이 전혀 저의 변론을 들어주시지 않는거에요. 이제 무죄변론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길다고. 짧게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사실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 재판자체가 별로 할 게 없는, 법리적인 다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증인을 부르거나 사실 조회를 부르거나 그런게 없습니다. 그냥 기일 한두번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보통 최후변론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의말을 들어주시는게 대부분인데 중간에 자르시고 유죄선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 판사님게서 3년정도 지난 올해 2월달에 항소심 2번째 무죄판결을 내리시더라고요. 사람마음이 바뀌기라는게 어려운데 또 고민과 연구를 해주셔서 또 본인 중요한 어려운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최근 2년간 86건에 달하는 무죄판결이 내려졌, 최근 4년간 86건에 달하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는데 전수한 전 대법관님이 퇴임할 때 하셨던 말인가요 그 전수한 대법관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판사님들의 그 한건한건 무죄판결은 그 의미가 상당히 무겁고 낡은 저울로는 잴 수 없는 천금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판사님들의 무죄판결이 이제 이번 헌법재판소의 좋은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또 그분들께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사실 재판을 받는 6년간 저 자신을 위한 피고인이자 변호인이기도 했지만 6년동안 약 200명에 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무료변론을 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사실 그들 한명한명이 동생같고 친구같고 같이 이렇게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동지라고 해야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명한명 수감될 때 마다 참 마음이 아팟습니다. 가족 한명을 떠나보내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감옥을 가지고 않고 처벌을 받지 않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제는 처벌을 받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통해서 국민을 성실하고 또 겸손하게 섬기면서 정말 이 대체복무제도를 받아들여 주신 국민들게 이 결정이 옳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도가 잘 설계돼서 도입돼서 그것을 잘 성실하게 수행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이 대체복무제도가 정말 국익을 위한 것이고 이웃이고 또 우리의 옆에있는 일반 군인이나 대체복무자나 똑같은,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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