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사법정책연구원·한국민사소송법학회 주최 심포지엄
특허법원 2015년부터 '영상재판' 도입... 6개 법원, 시범 운영
재판 공개주의 위배 논란·증거 보존 방법 등 법·제도 정비 필요

[법률방송뉴스] 오늘(26일)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선 정보화 시대와 재판의 변화, 영상재판의 실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래 법정과 재판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토론회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곽정민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여기 서울은 오늘부터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그곳 부산의 날씨는 어떤가요. 판사님.”

[남현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3단독]
“부산도 아직 장마는 덜 내려왔는데, 오늘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소송 당사자와 부산지법에 근무하는 판사가 영상으로 재판을 한다.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닌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협,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주최로 열린 오늘 토론회 주제입니다.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영상재판은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상법정에 접속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재판입니다.”

오늘 가상 법정, 온라인 재판 토론회엔 사법부 ‘넘버 투’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참관했을 정도로 법원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영상을 통한 원격재판이 가능해질 경우 국민의 사법 접근권 향상,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 신속한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상 법정, 사이버 재판’ 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새로운 개념이나 기술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3자 영상통화’와 개념이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첨단 기술을 다루는 특허법원이 이미 2015년부터 변론준비기일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현실 속의 제도입니다. 

지금은 서울북부지법과 수원지법, 의정부지법, 부산지법 등 6개의 민사 재판부에서 시범 실시 중입니다.

[한충수 한국민사소송법회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재판의 과정과 내용도 수요자 친화적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정보화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동조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상 법정 영상재판이 재판공개주의와 직접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는 없는 것인지, 생성초기부터 전자정보로 존재하는 증거 관리나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상재판 전면 실시를 위한 관련 법 제도 정비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보화 시대에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정보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영상 재판이 확대되어 원거리 출석의 부담으로 진행되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온라인재판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모니터 화면이 판사와 사건 당사자들의 직접 대면 재판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영상재판의 실질화,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한계이자 또 다른 과제입니다.

온라인법정, 전자법정, 사이버법정, 첨단법정 등 아직은 용어와 개념도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영상 재판’. 다만 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지금의 우리 법원과 재판 모습을 어떤 식으로든 바꿔 놓을 것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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